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대 첫 연임 기록 남길까 9월 임기만료 앞두고 연임 가능성 급부상, 아시아나 M&A 등 기업 구조조정 촉발 영향 관측
김장환 기자공개 2020-05-14 11:19:33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2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의 임기 만료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사례가 촉발된 게 이같은 해석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도 연임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이 회장은 2017년 9월 산업은행 회장으로 부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당시부터 금융기관 어딘가에서 쓰임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인사다. 현 정부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 노무현 전 정부 당시 관가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학자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8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맡으며 현 정권과 첫 인연을 맺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2003년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위원을 맡았고, 2003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 전신) 부위원장으로 올라섰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이후에는 한림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3년 전 산업은행 회장으로 왔다.
재벌개혁을 오래 전부터 외쳤던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 부임 후에도 뚜렷한 소신에 입각해 각종 기업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금호타이어 매각 등 금호그룹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그의 업적으로 거론된다. 과거 채권단간 협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 금호 측에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 회장은 맺고 끊음을 명확히 한 덕분에 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 회장이 양호한 평가를 얻고 있다는 점만 놓고 보면 연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은행이 아닌 국책 '산업은행'이란 특수성 때문에 연임은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역대 산업은행 회장이 연임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과거 '총재' 시절인 1960년대 고 김영휘 전 총재가 '중임'한 경우만 있다. 김 전 총재는 1960년 퇴임 후 1968년 다시 같은 자리에 중용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권과 관가에서는 이 회장이 연임할 것이란 말이 속속 들린다. 특히 이 회장이 스스로 연임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도 있어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연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연임 사례가 없다고는 해도 정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만료가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건 임기 만료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각종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다시 급부상했다는 점 때문이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잘 진행되는 듯했던 아시아나항공 M&A가 코로나19 사태로 딜던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고 여기에 두산중공업 부실 사태까지 터졌다. 정부 차원에서 민생과 기업 안정화 대금 집행도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이 회장이 금호 구조조정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M&A도 그 일환으로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시아나항공 M&A 등 구조조정 문제들을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회장이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일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연임보다는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자리가 은행연합회장이다. 올 11월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자리도 과거 연임 사례가 전무하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장 경우 시중은행보다는 국책 은행장을 거친 인사들이 주로 오른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전후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임'을 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산업은행 신임 회장 선임 시기를 미루면 자동적으로 유임이 된다. 이 경우 산업은행 회장 임기 만료와 신임 은행연합회장 선출 시점의 차이인 2개월간 공백도 메워진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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