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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안방보험에 반격 준비 20일 반소장 제출…계약금 반환에 피해보상도 추가

김병윤 기자공개 2020-05-19 11:56:47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8일 15: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 상당의 호텔 인수 무산으로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피소된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오는 20일 반소장을 제출하며 반격에 나선다. 7000억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거래 불발에 의한 피해 보상도 소장에 추가할 계획이다. 양 측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터라 시장의 관심은 첫 변론기일로 모아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오는 20일 안방보험을 상대로 미국 델러웨어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방보험이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반소장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반소는 크게 두 가지가 골자다. △거래 무산의 책임이 안방보험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은 타당하다는 점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인수작업에 들인 시간·자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역시 타당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거래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한 자금(거래액 10%, 5억7200만달러)의 반환과 더불어 피해 보상도 소장에 기입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안방보험에 거래 불발의 책임을 물으면서 실사 등에 들인 자금의 피해 보상도 요구할 예정"이라며 "피해 보상액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왜 거래가 무산됐는지에 대한 입장부터 첨예하게 다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이 거래 종결의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거래 무산의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피델리티내셔날을 비롯, 미국내 네 곳의 권원보험사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해 제3자와 안방보험간 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권원보험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종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거래 종결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내용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입장차가 너무나도 큰 탓에 시장에서도 재판의 향방에 신중한 분위기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이라는 것이 원고와 피고 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열리지만, 이번 미국 호텔 인수 건의 경우 그 차이의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지난달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올 8월 24일로 정했다.

이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국제분쟁 전문로펌인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소송 전문로펌인 퀸에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안방보험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호텔 매수 관련 자문을 맡았던 로펌 그린버그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법무법인 율촌 역시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에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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