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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ORSA 구축 지연...도입 시기는 당초 2019년말 구축 예정, 금감원 리스크관리 체계 보완 지적

이은솔 기자공개 2020-05-22 10:25:57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0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관리 체계를 보완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2019년말 도입 예정이었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구축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화손보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맞춰 2023년까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한화손해보험에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6건 중 4건이 리스크 관련 지적사항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감사 과정에서 한화손보가 2019년 말까지 도입을 미뤄뒀던 ORSA 시스템 관련 준비를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ORSA(Own Risk & Solvency Assessment)는 보험사가 회사의 특성과 자체 경험치를 활용해 리스크 측정모형을 구축하고 스스로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법률리스크와 경영계획 등 비계량 리스크를 활용하고, 자체 모형에 따라 위험을 측정한다.

국내에서는 보험업계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RBC)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수익성이나 영업 경쟁력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 분쟁 시 비용 유발 항목 등도 리스크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매년 ORSA 운영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ORSA 운영 경험을 내부모형 승인 과정에 반영하는 등 보험사에 해당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에 따라 보험사는 ORSA를 갖춰야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도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손보도 2017년 이사회를 통해 ORSA 도입을 2019년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내부모형이 노후화되어있고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예사유로 들었다.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도입 시기를 결정한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거나 이사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ORSA 도입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계획과 과제별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매년 보고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화손보 측은 IFRS17과 K-ICS의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서 ORSA 도입도 함께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당초 IFRS17과 K-ICS가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만큼 한화손보도 여기에 맞춰 2019년말 ORSA를 구축할 예정이었는데, 회계기준이 두 차례에 걸쳐 2023년까지 연기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장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해석이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 2023년까지 ORSA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고 2023년 도입으로 내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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