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삼성바이오, 사내감사팀 신설…내부감사 독립성 강화사외이사 중심 이사회로 ‘집행임원제’ 미도입 언급 눈길
강인효 기자공개 2020-06-05 08:18:32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4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사위원회 직속인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을 신설했다. 특히 이사회와 경영진을 분리하는 제도인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눈길을 끈다. 집행임원 제도가 없어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작년 9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신설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 산하에 있던 ‘감사팀’을 독립시켜 같은해 10월 감사위원회 직속의 ‘사내감사팀’으로 신설했다.
보고서상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 현황 15개 항목 중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유일하게 변화가 있었던 부분도 바로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 설치 여부였다. 2019년 10월 독립적인 사내감시팀을 신설하면서 해당 부분이 ‘미준수’에서 ‘준수’로 바뀌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8년에는 재경팀 산하 내부회계운영파트(6명)와 대표이사 직속의 감사팀(6명)을 감사위원회의 지원 조직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었다”며 “2019년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속의 내부회계운영파트(5명)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직속의 사내감사팀(2명)을 신설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내감사팀 신설이 갖는 의미는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업무를 지원하는데 었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의사나 지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데 있다. 회사 측은 “사내감사팀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받아 위원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상시 점검하는 등 감사위원회 중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부설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으로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공인회계사),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 허근녕 법무법인 광안 대표 변호사 등 3인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모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회사 측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집행임원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사외이사 추가 선임과 함께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의 분리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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