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펀드 전액 환급예고, 형평성 논란생기나 [Policy Radar]무역금융펀드 외 다른 펀드 '자발적 보상' 유일한 길, 분쟁조정 장기화 불가피
허인혜 기자공개 2020-06-15 08:17:39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1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계약취소를 검토하면서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역금융펀드의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되면서 아직까지 손실확정을 하지 못한 타 펀드 대비 보상 속도가 빨라졌다.일각에서는 라임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라임운용 펀드가 복잡한 모자구조를 택한 탓에 정상 펀드가 무역펀드의 부실을 돌려막으며 손실이 발생했는데 투자금 회수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만 열려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펀드 가교운용사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라임운용 부실 펀드 보상안도 고지했다.

라임운용 사태의 시발점인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는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추진한다. 라임운용이 IIG관련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전의 계약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후의 계약은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플루토 TF-1호가 다른 펀드 대비 손실확정이 빨라진 배경은 따져볼 필요 없이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제 폰지 사기에 휘말린 펀드인 만큼 운용을 통한 일부 자금의 회수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본 셈이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으로 2017년 5월부터 모두 다섯 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플루토 TR-1호를 운용하며 투자처인 IIG의 부실 사실을 알고도 신규 펀드를 출시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 자금을 돌려막았다. 2018년 6월 IIG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고 당해 11월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 사실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부실 사실을 안 뒤 무역금융펀드의 구조를 모자펀드로 변경했다.
현지 출장을 통해 손실 가능성을 확인한 라임운용은 이후 또 다른 펀드인 BAF 펀드마저 환매가 불가능해지자 무역금융펀드 자체를 특수목적회사(SPC)에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2차 구조화를 단행했다. 이미 투자대상 펀드의 손실이 전액손실 기준인 2억 달러를 넘어서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라임운용의 펀드가 모·자·손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만 100% 환급을 받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상 펀드들의 자금까지 끌어오면서 연쇄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고수익 추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등 라임운용의 잘못된 투자 판단이 손실을 촉발했다는 점도 같다.
부실이 발생한 4개의 모펀드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다. 원리원칙상 빠른 보상이 불가능하더라도 플루토 TF-1호의 100% 환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분쟁조정과 투자금 손실이 예고된 타 펀드 투자자들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플루토 FI D-1호는 사모사채 펀드, 테티스 2호는 메자닌 펀드를 주요 전략으로 명시했지만 라임운용이 설명한 바와 같이 펀드가 운용됐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컨대 신한은행 등이 판매한 라임운용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실제로 투자됐지만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임의로 부실 무역금융펀드의 환매금을 막기 위해 일부 자금을 편입 시켰다. 라임운용 '플루토FI D-1호' '플루토 TF-1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며 부실이 발생해 환매가 중단됐다.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라임운용의 펀드들은 여전히 판매사의 자발적 보상만이 투자금 회수의 유일한 길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선제적 보상안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타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의 자발적 보상이 아니라면 가교 운용사가 마무리되는 5~6년내로 펀드 투자금을 돌려 받기 어렵다. 가교 운용사가 경영되더라도 100% 환급의 길은 요원하다. 라임운용의 현금화 계획에 따라 2025년께 일부 투자금이 확보되더라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 계약이 얽혀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손에 쥘 투자금은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취해온 입장을 종합해보면 금융당국은 20개 라임펀드 판매 전사가 참여하는 상당한 수준의(50%) 보상을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다. 판매사들이 보상안의 배임 여부를 두고 갈등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선제적 보상안은 배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불을 껐다. 이후에도 판매사들의 선제적 보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 판매사의 참여를 바라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만 여전히 16개 판매사의 자발적 보상안은 확정되지 않아 타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선제적 보상안도 30~70% 환급을 약속해 전액환급은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한 판매사에게는 당국 차원의 제재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당근책으로 남은 판매사들의 자발적 보상안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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