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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더벨 VC Forum]"양날의 칼 '세이프 제도', 투심위축 역기능 경계해야"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경영권 안전장치, 투자자 부담 확대 부작용도”

이광호 기자공개 2020-06-25 08:39:35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4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속 창업자 입장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도입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사업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지분을 넘기는 일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비싸게 사는 형국이 돼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입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사진)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벤처캐피탈 뉴노멀과 벤처투자촉진법 시행' 주제로 열린 '2020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과 맞물려 국내 벤처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이프 제도는 기업가치를 투자 시점에 정하지 않고 추후에 가치를 평가받는 제도다. 실리콘밸리에서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스타트업 초기투자 시 이용하도록 한 방법이다.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SAFE)'의 줄임말이다. 미래 지분의 취득 및 제공 관련 간편 계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이프 제도는 스타트업의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과 기업가치 평가 및 이에 따른 지분제공 문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안 회장은 “세이프 제도는 스타트업 경영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반대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 지분을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에 정부가 확실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세이프 제도는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사용하면 국내 초기투자 시장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제도를 활용하는 건 시장의 몫”이라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벤처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조합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벤처업계가 환영하고 있지만 순기능과 함께 그 역기능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벤처조합마다 개별펀드 기준으로 창업기업에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한 의무투자비율을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펀드 결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태펀드의 주목적비율을 완화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벤처조합 결성 허용에 대해서는 “업계는 액셀러레이터의 펀드를 기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 투자가 가능했던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는 의미”라며 “다만 반대로 극초기 기업에 대한 투지 비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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