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시티플러스, 입찰보증금 ‘12억’ 반환 못 받나627억 점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반환청구 관련 법률자문 중"
김선호 기자공개 2020-06-26 09:32:23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4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시티플러스가 인천공항에 납부한 12억원 상당의 입찰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출혈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추가적인 현금 누수 요인이 생긴 셈이다.시티플러스는 올해 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기존 운영 중인 DF9(전 품목) 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역의 지난해 매출(거래액) 규모는 627억원에 달했다. 이는 시티플러스의 총 매출 중 84.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인천공항의 당시 입찰제안서(RFP)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인천공항에 납부해야 한다.
시티플러스는 입찰가로 214억원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 시티플러스는 입찰가의 100분의 5 이상의 12억원 상당의 입찰보증금을 인천공항에 냈다.
그러나 시티플러스는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계약 체결 기간을 4월 16일에서 5월 6일까지 연장했음에도 결국 임대보증금을 내지 못하면서다.
당시 시티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와 관련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지원만으로는 면세점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가운데 시티플러스가 앞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다. 자회사 탑시티면세점의 시내면세점 철수, 코로나19 위기 악재로 인한 부담에 이어 추가적인 현금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며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사업자 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그 이유”라고 전했다. 다만 사업자가 소송을 진행할 시 결과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50~60%를 반환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측의 설명대로면 시티플러스는 입찰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시 12억원의 절반 수준인 6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한 입찰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 시티플러스 측은 입찰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시티플러스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반환 건과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인천공항에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대략 12억원 수준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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