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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을 움직이는 사람들]'김동건 체제' 공격 경영으로 외형 성장 본격화②매출 매년 100%씩 증가, 김신&유 자문팀 합류 '서비스 확대'

김병윤 기자공개 2020-06-30 11:09:09

[편집자주]

법무법인 바른은 '송무'의 강자로 꼽히는 로펌이다. 판사 출신이 기틀을 다지며 검찰 인력을 더한 색채가 업무에서도 묻어난다. 최근 우수 인력을 더하며 자문·중재·노동·4차산업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다. 더벨은 바른의 22년사를 되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9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00년대 중반부터 매해 매출 100%씩 성장하는 도약의 시기를 보냈다. 성장의 핵심은 역시 인력 확보였다.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들이 대거 변호사 시장에 나온 것이 인재 확보의 좋은 기회였다.

2003년 합류한 명로승(3기) 법무차관은 바른이 영입한 검찰 고위직 출신 1호 변호사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동기(8기)·문성우(11기), 검사장을 지낸 한명관(15기)·정동민(16기), 순천지청장과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지낸 임안식(11기) 변호사 등이 합류하면서 바른 내 검찰 라인이 구축됐다.

김재호 변호사는 "바른의 의뢰인이 늘면서 재판 대응 외 다양한 요구가 나왔고 그 가운데 검찰수사에 대응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두드러졌다"며 "고객 니즈에 발맞춰 판사 일색이던 바른의 인적 구성에 검찰 출신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동민 변호사, 문성우 변호사, 한명관 변호사

◇김동건 대표 시절, 바른 도약기의 중심

바른의 도약기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김동건(1기) 전 서울고등법원장이다. 그는 2005년부터 6년여 동안 바른의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시기 바른의 성장은 수치로 잘 드러난다.

2004년 30여명이던 변호사는 7년만인 2011년에 160명을 웃돌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 매출은 매해 100% 가까이 늘었다. 2006년 메디슨빌딩으로 확장이전했고 2011년 현재의 15층 대치동 사옥을 마련하는 성과를 일궜다. 바른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김 전 원장은 바른 대표변호사로 취임 후 '공격경영'을 선언했다. 변호사가 앉아서 의뢰인을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바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프로골퍼 강경남과 스폰서 계약을 맺기도 했다. 프로골퍼를 상대로 로펌이 스포츠마케팅에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김 대표의 저돌적인 성향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 시기 바른의 대표적 소송은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건이다. 정 회장은 2006년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바른은 항소심부터 정 회장을 대리했다. 석호철 대표변호사(사진)가 당시 이 사건을 맡았다.

석 변호사는 정 회장이 비자금 상당액을 △박람회 유치 지원 △근로자 지원 △해외시장 개척 위한 홍보활동 등에 썼다는 점을 부각, 개인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고 이에 재판부는 정 회장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신&유 자문팀 합류, 자문서비스 확대

바른은 도약을 위해 합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주업무인 송무시장에 빅펌들이 진입한 탓에 생존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2000년 로펌 간 합종연횡이 꽤 많이 일어났다.

법무법인 세종이 열린합동법률사무소를 흡수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는 국내 로펌 역사상 첫 로펌 간 합병사례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7개월 후 법무법인 광장과 한미가 합쳤으며 2003년 법무법인 화백과 우방이 합병하며 화우로 재탄생한다.

왼쪽부터 박기태 변호사, 장주형 변호사, 임훈택 변호사

바른은 종합법률회사로의 변신을 위해 복수의 로펌과 접촉했다. 합병 파트너로 낙점된 곳이 김장리(현 법무법인 양헌)다. 1958년 설립, 국내 최초 로펌인 김장리는 국내 자문시장을 개척한 곳으로 평가된다. 두 로펌은 2005년 합병 조인식을 갖지만 실제 물리적, 화학적 합병에는 실패, 2008년 초 결별을 맞는다.

합병 무산은 아쉬웠지만 이를 상쇄할 이벤트가 생겨난다. 법무법인 김신&유의 팀을 영입하며 자문서비스 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매니징 파트너 박기태(14기) 변호사를 비롯해 장주형(22기), 강원석(27기), 임훈택(30기) 변호사와 최재성·피난스키 등 미국 변호사가 바른에 합류했다.

박기태 변호사는 서울국제금융센터, JDC 예래휴양단지 등 지자체 개발사업과 KT의 금호렌터카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에서 성과를 만들었다. 최재성 미국 변호사는 △JP모건과 국내 금융사 간 파생상품 관련 소송 △월마트의 국내진출 △동아제약의 GSK외자유치 등을 자문했다. 피난스키 미국 변호사는 주한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세 차례 지냈으며, 에어비앤비의 국내 진출을 도왔다.

왼쪽부터 김용균 변호사, 서명수 변호사, 박철 변호사

2010년 바른은 김용균(9기)·서명수(12기)·박철(14기)·윤경(17기) 변호사를 영입한다. 박철 변호사는 바른 합류 첫 해에 현대건설 양해각서(MOU) 가처분사건에서 현대그룹을 대리한다.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채권단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에 납부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인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거래가 꼬이기 시작했다. 현대그룹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확인서까지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했고 이듬해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한다. 이에 현대상선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325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6년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주주협의회(현대건설 채권단)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현대차그룹은 김·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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