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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이치엘비, 진실공방 불붙었다 진양곤 회장 "판매사에 책임", 상장법인은 전문투자자 '변수'

이효범 기자공개 2020-07-01 08:09:22

이 기사는 2020년 06월 30일 13: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밝힌 가운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시사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와 운용사로부터 고지받은 내용과 달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편법으로 운용했다는 게 에이치엘비의 주장이다.

그러나 판매사인 하이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입장은 에이치엘비의 주장과 다르다. 특히 에이치엘비가 전문투자자라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가 성립될지가 관건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옵티머스펀드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각각 하이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펀드에 100억원, 300억원 등 총 400억원을 투자했다.

진 회장은 불완전판매를 언급하며 판매사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배경으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고지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저금리 기조 속 단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도록 운용하는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편법운용과 부당행위를 인지한 이후 판매사인 증권사들에게 공식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당초 운용해야 하는 자산과 다른 용처로 자금이 운용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옵티머스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를 판매했다. 이 펀드는 문제가 된 크리에이터펀드와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펀드가 아니라는게 증권사 측 설명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에이치엘비의 입장과 당사가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향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 신용정보보호법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이 에이치엘비생명과학에 판매한 펀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크리에이터펀드다. 원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키로 했으나 일부펀드가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NH투자증권 측은 진 회장의 발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소송에 돌입하면서 이번 사태는 향후 판매사들과의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문제의 펀드 여부와는 별개로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모두 코스닥 상장사, 즉 전문투자자라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가 성립될지도 관건이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은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시장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제기하며 판매사와 공방을 벌였던 건 주로 일반투자자다. 이와 달리 전문투자자인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전문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흔치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 제도가 일반투자자와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에이치엘비가 전문투자자라는 점은 이번 사태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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