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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으로 눈 돌린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은행주 저평가, 지분 15%까지 확보 가능한 영향 등 반영

이장준 기자공개 2020-07-10 15:26:42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0: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 들어 지방금융지주 주식 보유량을 지속해 늘리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은행주가 워낙 저평가된 데다 시중은행 기반 금융지주사보다는 지방금융지주의 지분 확대 한계점이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올 초까지만 해도 6.02% 정도였던 DGB금융지주 보유 지분을 10.28%까지 최근 늘렸다. 이 기간 BNK금융지주 지분도 10.7%에서 12.85%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JB금융지주 보유 지분도 6.03%에서 9.22%까지 늘렸다.


국민연금이 지방금융지주 보유 지분을 늘리는 건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돼있다는 판단이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추후 주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다.

주당 가격이 1만7450원까지 갔던 DGB금융 주가는 올 3월 3365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과거 한 때 1만7155원까지 올랐던 BNK금융 주가는 3565원으로 추락했고, JB금융 주당 가격도 7663원에서 3260원까지 떨어졌다.

지방금융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기조가 있어 저평가된 금융주에 관심을 보인 것 같다"며 "다른 기관투자자처럼 국민연금 측과 미팅을 하고 실적발표 이후 피드백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방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건 지분 보유 규제 강도가 시중은행을 거느린 금융지주사보다 약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국민연금은 대형 은행지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여유는 별로 없다. 8~9%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금융지주 지분은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배당성향이 개선된 것도 이 같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BNK금융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20.87%다. 이 기간 DGB금융은 21.2%, JB금융의 17.1%대 배당성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JB금융의 배당성향이 낮다고 지적하지만 시계열에 따라 보면 상당히 개선된 수준이다. 2018년 말에는 배당성향이 14.5%에 그쳤다. 김기홍 회장이 배당 정책을 강조하면서 배당성향도 개선됐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 2018년 도입됐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기업 잘못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해 주주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주주로서 정관 변경이나 이사 해임을 권고하는 등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게 골자다.

의결권을 적극 행사한 사례도 많아졌다. 2018년 3월 신한금융 주총에서 박병대 전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한 게 대표적이다. 안건이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박 전 이사는 1년 만에 퇴임을 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같은 해 BNK금융 주총에서 손광익 사외이사 선임 의결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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