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하나은행 라임배상 결정연장, 금감원 수용할듯 [Policy Radar]"연장 거절시 분조위결정 부결…'수락 고심'이면 불수용 이유없어"

허인혜 기자공개 2020-07-23 08:04:04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결정을 한 차례 유보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결정 연장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의 연장 요청을 금감원이 거절할 경우 분조위의 결정이 부결돼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법정다툼이 불가피해진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1일 라임운용 펀드 전액 배상안 결정 기한인 27일을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실적발표 이사회에서 라임운용 펀드 전액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분조위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아직 연장 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일단 하나은행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 그대로 분조위의 결정이 부결돼서다. 부결이 난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지 못해 또 다른 투자 건을 두고 심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하다. 또 부결이 난 배상안은 금감원의 손을 떠나 투자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하나은행에서 배상안 결정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서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의 판단을 거쳐야겠지만 키코 등의 사례를 돌아볼 때 당연히 연장을 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봤다. 이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분조위 결정을 종결하기보다 연장을 수용하고 한 달 여의 여유를 두는 편이 금감원에게도 나은 결정"이라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고위급 관계자는 "수락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금감원에서 연장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며 "유예 기간 동안 분조위의 결정대로 따를 수 있도록 (판매사를) 유도하는 게 금감원이자 분조위로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분조위 결정 불수락을 염두에 둔 연장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금감원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 그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바탕으로 연기 요청을 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금감원 차원의 법률 검토는 마쳤지만 하나은행의 경영진 입장과 사외이사의 입장이 또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라임운용 가교 운용사 설립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100% 배상안을 수용하리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외부에서 법률 자문도 구했다"며 "투자자 보호책임이 있는 대형 금융사로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판단을 거친 권고안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이사회가 예정된 우리은행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나은행 이사회가 라임운용 펀드 배상안 결정을 유보하면서 첫 번째 의사결정의 배턴이 우리은행으로 넘어가게 됐다. 우리은행도 '첫 타자'가 되기 보다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1일 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들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달 이사회를 앞둔 신한은행은 판매 상품이었던 라임운용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조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운용 무역금융 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로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4건의 판매사 중 우리은행이 650억원을 판매해 비중이 가장 높다.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으로 뒤를 따랐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