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상떼힐CC 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행 성원건설 시절 발행 회원권CP 1300억 정리 위한 선택
이명관 기자공개 2020-08-31 11:39:50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8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옛 상떼힐CC(현 스타CC)가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옛 주인이던 성원건설이 시절 발행됐던 '회원권 CP' 탓이다. 회원권 CP는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매입한 채권자에게 회원대우를 해주는 형태다.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회원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상떼힐CC 2010년 한 차례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공매를 거쳐 SG그룹을 거쳐 현재 나인포트가 주인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CC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조사위원 선정 이후 실사가 마무리 되면 회생절차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스타CC는 전신인 상떼힐CC로 알려진 골프장이다. 최초 장호원CC로 개장해 운영됐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10여년 가까이 정식 운영되지는 못했다. 대신 시범라운딩만 실시했다.
그러다 2004년 성원건설이 장호원CC를 인수하면서 정식 개장을 할 수 있었다. 성원건설은 골프장 인수 이후 상호를 상떼힐CC로 변경하고 전면 보수에 나섰다. 그렇게 상떼힐CC가 개장한 시기는 2007년이다.
상떼힐CC의 부지면적은 10만8397㎡다. 골프 코스 면적은 3만3285㎡다. 코스 규모는 18홀로 전체 길이는 6403㎡다. 상떼힐CC는 중부고속도로 감고IC에서 15분거리에 자리해 있다.
스타CC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유는 '회원권CP'때문이다. 일부 회원은 CP를 통해 회원권을 확보한 이들이다. 방식은 이렇다. 회사가 CP를 발행하고 이를 매입한 채권자에게 회원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성원건설 시절 발행된 CP는 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회원권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할 때 입회보증금 규모는 정해져 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해 추가 분양할 수 없다. 스타CC가 승인받은 입회금 규모는 619억원이다. 입회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회원권CP가 존재하는 형국이다. 과거 성원건설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회원권 CP가 정식절차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발행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 17조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모집공고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체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회원모집 총인원과 회원의 종류,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공고안에 밝혀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불법으로 회원권이 발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회원권 CP는 과거 성원건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어수선했을 때 발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MA&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권 CP의 승계 여부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타CC는 상떼힐CC 시절인 2010년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모기업인 성원건설이 경연난을 겪으면서 함께 법정관리 아래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은 신탁공매를 통해 S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SG그룹은 171억원에 사들였다. 신탁공매 시 기존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에 따라 인수에 나섰다. 이후 상떼힐CC는 SG골프클럽으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문제는 판례가 뒤바뀐 이후에 나타났다. 베네치아CC의 입회보증금 반환 여부를 두고 4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회원들이 승소하면서 판례가 뒤바꼈다. 승계 의무를 적시한 체육시설법 규정 적용에 신탁 공매가 예외라는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회원권 승계를 받지 못했던 회원들이 권리 회복에 나섰다. 대중제 전환을 모색했던 SG그룹도 기존 회원권자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매각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인수자로 나선 곳이 지역 건설업 기반의 나인포트다. 나인포트는 회원권 승계 이슈를 비켜가기 위해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입했다. 상떼힐CC 인수 후 현재의 상호인 스타CC로 골프장 이름을 변경했다. 하지만 앞서 SG그룹과 마찬가지로 회원권자와 소송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법원행을 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편법 발행된 회원권CP가 문제가 돼 이를 정리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며 "원만히 협의가 이뤄져 대중제로 전환해야 골프장이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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