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9월 15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1.사모펀드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이 됐다. IMM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두고 자본시장에선 당시에도, 지금도 뒷 말이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IMM은 자산 5조원이 넘고 대주주 지분율이 30%를 넘어 대기업집단에 해당한다. IMM은 50개 사모투자조합회사(SPC)와 29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자산 규모는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최대주주 지분은 42% 수준이다.
IMM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펀드는 LP(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SPC를 만들어 실제 투자하려는 회사 지분을 인수한다. 회사를 잘 키워 더 높은 값에 되팔아 이 돈을 LP들에게 돌려준다.
IMM이 LP로부터 100억원을 투자받아 SPC를 만들고 외부 차입 200억원을 더해 1000억원짜리 회사 지분 30%를 인수했다고 가정하자. 공정위 계산은 IMM 자금 100억원+SPC 자산 300억원(차입금 200억원 포함)+투자회사 자산 1000억원을 더해 1400억원이 자산 총계라고 본다. 실제 IMM의 돈은 초기에 투자한 100억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대부분은 LP 몫이다. 3년 뒤 이 회사를 매각하면 대금을 SPC가 회수해 차입금을 갚고 투자 이익을 LP와 나눠 갖는다.
차입 후 SPC를 만든 것까지 중복 계산해 만들어진 자산 총계가 6조3000억원이다. 중복 자산을 제외하면 자산규모는 3조원 남짓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펀드 운용사인 IMM이 대기업 집단이란 규정은 맞는 얘기일까.
# 2.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을 두고 공정위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소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두 배달앱이 합치면 거대 공룡이 돼 수수료를 올릴 것이란 시선이 많다.
배달앱은 소위 플랫폼 사업자다. 더 많은 가입자와 더 많은 서비스 공급자를 모집해야 사업성이 커진다.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을 하면 더 많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벤트를 한다. 우수 고객이나 신규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각종 쿠폰으로 가입자를 늘리면 플랫폼이 커진다. 배민이 쿠폰 이벤트에 나서면 요기요도 덩달아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 경쟁은 결국 비용이다.
이벤트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에겐 혜택이 돌아가는 듯 하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엔 수수료 부담으로 작용한다. 플랫폼간 경쟁이 오히려 가맹점에겐 부담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는 다시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플랫폼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벤트 경쟁이 최소화돼야 가맹점 부담이 적어진다. 두 회사의 결합이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시켜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경쟁 구조가 과거와 사뭇 다르다. 배민 요기요의 경쟁에 네이버 장보기, 쿠팡 이츠 등이 또 뛰어들었다.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을 독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
# 3.
2021년을 앞두고 주식 시장에선 대주주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이후엔 대주주 기준이 주식 투자액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는 증권거래세 외에 매각 차익의 20%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가총액 360조원 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3억원 어치 보유한 주주는 0.0001% 지분율만 보유한다. 조단위가 넘어가는 유니콘 기업이 수없이 탄생하는 요즘 3억원 투자자들에게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
세상이 바뀌었다. 과거 잣대론 규정하기 힘든 일들이 뉴노멀이다. 세상은 어느해보다 빠르게 변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지금 상상하기 힘든 또 다른 뉴노멀 시대가 될 것이다.
정책이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뛰어다닐 공간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건 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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