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3연속 유찰 속 인천공항 결단 남은 ‘삼지선다’구본환 사장 대신 최종결정권 넘겨 받은 임남수 부사장 '선택'은

김선호 기자공개 2020-10-15 09:11:41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3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이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제4기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이 3연속 유찰됐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으로서는 구본환 사장의 부재 속에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기로에 서 있게 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도 패션·잡화(DF3) 영역이 잇따라 유찰됐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6개 사업구역이 대규모로 유찰된 적은 없었다.

더 이상의 대규모 유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천공항은 최저수용금액(최저 입찰가), 영업료율 적용, 수의계약이라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시기다.


올해 초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만 해도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에 이어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가세해 입찰이 흥행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전망은 입찰심사 당일 하나투어의 SM면세점이 불참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1차전에서 승기를 잡은 곳은 롯데·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이었다. 그 중 롯데·신라면세점은 끝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코로나19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중에 고정 임차료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인천공항이 한국공항공사와는 달리 고정 임대료 체제를 고수한 탓에 입찰 흥행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매출에 연동한 영업료율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천공항은 주요 수익인 면세점 임대료를 고정된 금액으로 받고 있는 중이다.

인천공항으로서는 이러한 임대료 체제를 통해 면세시장의 흥망성쇠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차에 이어 2차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최저수용금액을 약 30% 인하했지만 고정 임대료 체제를 고수한 이유다.

결과는 모두 유찰로 끝났다. 2차에 이어 바로 3차 입찰까지 진행했지만 면세사업자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을 수용하기 힘들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내년의 시장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인천공항 입찰에 뛰어들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의 이전 사업자와의 계약기간은 올해 8월을 끝으로 종료됐다. 다만 아직 후속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 인천공항과 면세점 현 운영사업자는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임차료는 매출과 연동된 영업료율로 지불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으로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사업자 전환에 따른 매장 인테리어 공사 기간까지 고려할 시 지금이라도 후속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 현 운영사업자의 연장기간이 내년 2월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때문에 당장에 인천공항은 최저수용금액을 더욱 낮출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고정 임대료 체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높은 만큼 영업료율제 적용과 수의계약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 이상의 유찰을 막아야 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기다.

그러나 인천공항으로서는 구본환 사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아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남수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중이지만 이번 면세점 입찰로 향후 10년 동안의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최저수용금액 인하, 영업료율제 적용, 수의계약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면세업계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3차와 같이 입찰공고를 신속하게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