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파트너스 세무사/우쥬록스 창업자 공개 2020-10-19 07:16:08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09: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소득세 등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회피 수단으로 우회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2020년 정부에서 확정되고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확정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확정시킨 내용으로서 상당 부분 실현 가능성이 큰 개정안으로 납세자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소유자들에게는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상당한 세금 절감 혜택을 누려왔던 것은 사실이기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 추가 세율이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은 10%이나, 2021년 세법 개정안은 이를 20%로 인상한다. 사원용 주택은 제외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인상된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사원용 주택은 제외)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폐지된다. 현재는 법인 별로 주택 가격에서 6억원씩(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공제해 주고 있으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분산해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해당 공제 자체를 폐지한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세부담 상한도 폐지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을 두어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다.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된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하는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배제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이미 조치가 돼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방법이 점차 제한됨에 따라 세법 전문가와 미리 논의해 절세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現 주식회사 우쥬록스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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