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리츠 제도개선 딜레마]'심사 일원화' 한목소리…전문위원제 도입 관심소관부처 이견 보완 기대감…'심의기간 단축' 상품 경쟁력 제고
신민규 기자공개 2020-10-23 14:45:19
[편집자주]
공모리츠 하나 만들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활성화 방안이 나온지 수년이 흘렀지만 현업 실무진 사이에선 극도로 회피하고 싶은 영역으로 통한다. 소관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태생적인 문제부터 제도 곳곳에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있어서다. 시장의 90% 이상이 사모 일색인 이유이기도 하다. 더벨이 공모리츠 활성화의 어려움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0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리츠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심사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실적으로 소관부처를 한곳에 몰아줄 수 없다면 전문위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 수년째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업계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일 기준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이다. 먼저 정부안으로 자기관리 리츠로부터 투자대상 변경 또는 신고를 받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투자자 보호 차원으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주주 자격요건이나 임원의 겸업제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첫번째 정부안은 시장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자기관리 리츠에 국한된 내용이고 두번째 안은 투자자 보호가 골자로 현업에서 반색할만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업계는 리츠 시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공모리츠가 안착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모리츠를 시장에서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관부처가 이원화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리츠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이지만 공모로 내딛는 순간 금융위원회의 재가를 거치게 돼 있다. 두 부처간 상호교류가 없다보니 리츠 설립 지연의 책임은 고스란히 AMC 몫으로 돌아갔다.
근본적인 해결은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어느 한쪽에서 리츠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리츠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리츠 심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을 전담하면 소관부처 이원화로 인한 심사지연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사 속도가 빨라지면 리츠는 펀드에 밀렸던 상품 경쟁력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그동안 리츠는 심사가 느리게 진행된 탓에 매도자와 계약이 덩달아 길어지는 이슈에 노출돼 있었다. 딜 클로징 전까지 리츠 인가가 나오지 않아 매도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매력적인 자산확보도 어려워진다.
심사 승인 시점을 예단하기 힘들어 대부분은 브릿지론을 통해 부동산을 선매입한 뒤에 인가를 받았다. 자금모집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불리함이 있었다.
시장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모리츠를 활성화 할 생각은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분리돼 별도로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전문위원 제도를 추가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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