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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LG화학 분할반대 핵심 '지분가치 희석' [스튜어드십코드 발동]수탁자책임위원회 과반 반대, 주주환원책도 '미흡' 판단

김진현 기자공개 2020-10-28 10:24:42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8일 08: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LG화학의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 참석 의원 과반의 반대로 결론이 내려졌다.

국민연금은 27일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열고 LG화학 물적분할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30일로 예정된 LG화학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수탁위는 LG화학 물적분할 계획에 반대하면서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을 이유로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지주사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인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반대 이유로 꼽은 것이다. 이는 앞서 의결권자문사 두 곳에서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의결권 자문사 중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론적으론 지주회사가 물적분할 신설회사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가치에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다수의 상장 지주사 사례를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수탁위 의원 다수 역시 지주사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이 LG화학 물적분할에 반대했던 것도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을 우려해서였다.

물적분할 후 구주매출,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등으로 전지사업부문 신설법인 투자를 받는다면 존속법인의 지분이 희석되는 만큼 국민연금 주주가치도 훼손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셈이다.

LG화학이 내놓은 배당안 등 주주가치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볼 수 있다. LG화학은 14일 공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지향 및 향후 3년간(2020년~2022년) 보통주 1주당 1만원 이상 현금배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열린 한국기업지배구조포럼 세미나에서도 LG화학 배당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년 시설투자에 3조원 넘게 소모된다는 회사의 발표를 고려해보면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다"라며 "향후 3년간 배당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 비용을 늘린 결정을 발표한 건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연금이 LG화학 물적분할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LG화학은 소액주주 표를 끌어올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소액주주 지분 54.23% 가운데 38.08%가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다. 업계에서는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 보유 지분을 각각 11%, 1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기관투자가 결정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G화학은 소액주주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LG화학은 의결권 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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