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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리더스PE, 골프장 태안비치CC 인수 회생계획안 인가…대중제 전환 가속도

김선영 기자공개 2020-12-08 16:43:52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8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이하 에스티리더스PE)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18홀 골프장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이하 태안비치CC)을 인수한다. 태안비치CC는 이번 매각으로 대중제 전환과 동시에 운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엘제9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 외 3명은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은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위해 태안비치CC의 경영권을 에스티리더스PE가 인수해 입회보증금을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제 2·3차 관계인집회에서 에스티리더스PE는 회생계획안 인가 기준을 상회하는 회생채권단 68.4%의 동의를 받았다. 통상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담보권자의 75% 이상, 일반회생채권자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에스티리더스PE는 위임장 확보에 주력해 채권단 가결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시켰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10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은 기준에 못 미치면서 이날 강제인가 결정을 받기 위한 집회가 열렸다. 강제인가는 채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승인을 내릴 수 있는 법상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채권 규모는 1200억원에 달한다"며 "10억원 규모의 담보권에 비해 회생채권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태안비치CC 운영사였던 동해디앤씨는 법원에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1월 한 차례 관계인집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부결됐고, 결국 태안비치CC의 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입회보증금을 출자전환해 태안비치CC의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T리더스PE가 회원들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하면서 태안비치CC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에스티리더스PE는 이번 집회에서 통과된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권단에게 10% 현금 변제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90%는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단에게 태그얼롱(Tag-along)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태안비치CC는 2017년 당시 골프장 운영사였던 카밀농산개발주식회사(이하 카밀농산개발)에서 동해디앤씨로 한 차례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거, 골프장 인수인이 회원 간 약정을 포함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동해디앤씨는 태안비치CC 인수와 동시에 1000억원에 가까운 입회보증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 결국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동해디앤씨는 지난해 4월 회생절차에 진입하게 됐다. 동해디앤씨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태안비치CC의 영업도 중단됐다.

태안비치CC는 새로운 주인으로 에스티리더스PE를 맞이하면서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에스티리더스PE는 태안비치CC 인수가 성사됨에 따라 골프장 위탁 운영사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스티리더스PE는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투자 전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다. 올해 대형 수소용기 업체, 2차전지 업체 바이아웃 투자를 성사시킨 바 있다. 특히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앵커 LP로 확보, 효성캐피탈 인수를 성사시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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