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탈세의혹 '사실무근' 금융감시센터 고발에 반박…관련 법령따라 미국에 납세
한희연 기자공개 2020-12-08 17:09:57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8일 17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가 김병주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8일 시민단체인 금융감시센터는 MBK파트너스가 오렌지라이프의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2조30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김병주 회장 또한 상당한 수입을 얻었지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역외 탈세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의 공모(IPO)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 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다"며 "MBK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이고, 총 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ING생명 지분 매각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을 모두 신고 및 납부했다"며 "김 회장은 2015년에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한미 양국 과세당국에 모두 신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MBK파트너스는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오렌지라이프 매각 결정 이후 배당 축소의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자 매각이 완료되었음에도 고배당을 유지하겠다는 공시를 했지만 신한지주와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편입되므로 사실상 허위 공시가 됐다"며 "시세조작의 혐의가 있다 보고 이에 대해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 이같은 주장에 대해 "2018년 9월 5일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의 지분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주당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거래종결 사이의 주가는 MBK 파트너스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종결일은 2019년 2월 1일이며, 시민단체가 언급한 고배당 공시일은 2019년 2월 11일로 MBK 파트너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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