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50억 미만 펀드 안판다 '내규 강화' 설정액 등 기준 미달시 판매대상 '제외'…소형·신생사 영업 위축 전망
김진현 기자공개 2020-12-22 13:10:57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8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이 펀드 등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련한 내부규정을 강화한다. 앞으로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는 판매되지 않는다. 또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운용사 상품도 판매하지 않을 전망이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의 계기가 됐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 9월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연말까지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각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초안 수준의 내부통제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앞서 손실이 발생한 비예금상품이 사모펀드였던 탓에 주로 내부통제 규정은 펀드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은행들은 개별 상품의 설정 규모, 운용성과 등을 비롯해 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 자본금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현재 초안을 만들어 놓고 평가항목별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에게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은행에서 펀드 판매가 까다로워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규에 반영할 최종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설정액이 50억원을 밑도는 소규모펀드는 은행들이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판매 가능한 펀드 설정액 한도를 100억원 이상으로 잡을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며 "추후에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100억원 미만인 펀드들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내규에 반영하진 않았지만 이전부터 증권사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품들을 취급해왔다. 설정액 기준이 내규에 반영된다면 앞으로 신규 펀드나 소규모펀드는 증권사 위주로 자금을 모은 뒤 은행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설정액 100억원 기준은 앞으로 최소 가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모펀드에 맞춰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대 49인 이상 가입이 가능한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액 3억원에 맞춰 자금을 모으면 최소 설정액이 147억원이 된다. 증권사 등을 통해 100억원 이상 자금을 모은 뒤 나머지 금액을 은행을 통해 모을 수 있다.
은행들은 개별 펀드 외에도 자산운용사 자본요건 등을 살펴 부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회사가 설정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한발 더 나아가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전체 상품의 운용규모(AUM)에 대한 내용도 내규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배점 방식으로 비예금상품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운용사 AUM에 관한 배점도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용 규모 배점을 책정하는 최소 기준 액수가 500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은행에 펀드를 판매하려는 자산운용사의 AUM은 500억원 이상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고위험 펀드 판매제한을 둬 단위형의 경우 설정액 500억원, 추가형은 1000억원 미만 상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모범규준이 제정되면서 이를 내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세부 사항들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이 상품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펀드가 부진한 성과를 기록할 경우 판매 채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 성과가 동종 유형에 비해 부진하다면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펀드의 성과를 동종 유형과 비교해 90% 미만인 경우 판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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