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연부연납' 상속세 5년 나눠낸다 '680억 주식' 세금 300억 추정, '부동산' 현금납부 한듯
최은진 기자공개 2021-01-12 08:14:56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1일 0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이 상속한 주식 관련 세금을 5년에 걸쳐 납부한다. 상속 지분 가치는 대략 680억원으로 상속세가 3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대출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한다.신 회장은 7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그룹 계열사 주식을 상속받았다. 세부적으로 롯데지주 주식 141만여주, 롯데쇼핑 11만주, 롯데제과 12만주, 롯데칠성음료 9만주 등다. 당시 주가로 계산하면 총 679억원 규모다.
이미 수년여 전 주식 증여가 이뤄진 데 따라 상속 지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주식 상속을 포기한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을 제외하고 신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전 이사장이 상속받은 주식가치는 총 1600억원 규모다.
주식보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됐다. 고인이 된 신 명예회장은 국내에만 경기 오산시 부산동, 인천 계양구 목상동, 서울 서초구 신원동 등의 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했다. 아직 등기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미 자녀들에게 분할상속된 상황이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가치로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내 부동산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가 상당해 공시지가로 따지면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역시 5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미만인 3000억원선일 것으로 점쳐졌다.
정확한 상속세를 추정하긴 어렵지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감당하는 데 오너일가도 버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일본으로 넘어가 직접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가 재계에 퍼졌을 정도였다. 신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의 경우 롯데물산의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을 마련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오너일가는 결국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했다. 신 회장의 경우 상속받은 지분가치가 약 679억원으로 세금이 대략 3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신 회장은 연간 급여로만 180억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연부연납을 활용한 건 그만큼 현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공시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0년 7월 말 남대문 세무서에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 지분을 담보로 맡겼다. 당시 주가로 환산하면 총 260억원 규모다. 계약기간은 2025년 7월 말까지로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5년 분할 납부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전 이사장 역시 신동빈 회장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한 조 단위 현금이 있는 만큼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상속세의 경우 현금납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토지에 별다른 담보가 설정 돼 있지 않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오너일가가 상속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짓고 상속세는 연부연납을 활용했다"며 "부동산은 그린벨트에 묶여있거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땅이 많아 현금납부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에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