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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연부연납' 상속세 5년 나눠낸다 '680억 주식' 세금 300억 추정, '부동산' 현금납부 한듯

최은진 기자공개 2021-01-12 08:14:56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1일 0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이 상속한 주식 관련 세금을 5년에 걸쳐 납부한다. 상속 지분 가치는 대략 680억원으로 상속세가 3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대출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한다.

신 회장은 7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그룹 계열사 주식을 상속받았다. 세부적으로 롯데지주 주식 141만여주, 롯데쇼핑 11만주, 롯데제과 12만주, 롯데칠성음료 9만주 등다. 당시 주가로 계산하면 총 679억원 규모다.

이미 수년여 전 주식 증여가 이뤄진 데 따라 상속 지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주식 상속을 포기한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을 제외하고 신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전 이사장이 상속받은 주식가치는 총 1600억원 규모다.


주식보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됐다. 고인이 된 신 명예회장은 국내에만 경기 오산시 부산동, 인천 계양구 목상동, 서울 서초구 신원동 등의 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했다. 아직 등기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미 자녀들에게 분할상속된 상황이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가치로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내 부동산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가 상당해 공시지가로 따지면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역시 5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미만인 3000억원선일 것으로 점쳐졌다.

정확한 상속세를 추정하긴 어렵지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감당하는 데 오너일가도 버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일본으로 넘어가 직접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가 재계에 퍼졌을 정도였다. 신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의 경우 롯데물산의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을 마련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오너일가는 결국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했다. 신 회장의 경우 상속받은 지분가치가 약 679억원으로 세금이 대략 3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신 회장은 연간 급여로만 180억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연부연납을 활용한 건 그만큼 현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공시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0년 7월 말 남대문 세무서에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 지분을 담보로 맡겼다. 당시 주가로 환산하면 총 260억원 규모다. 계약기간은 2025년 7월 말까지로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5년 분할 납부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전 이사장 역시 신동빈 회장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한 조 단위 현금이 있는 만큼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상속세의 경우 현금납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토지에 별다른 담보가 설정 돼 있지 않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오너일가가 상속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짓고 상속세는 연부연납을 활용했다"며 "부동산은 그린벨트에 묶여있거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땅이 많아 현금납부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에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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