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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티와이홀딩스, 행위제한 요건 해소 첫발 주식스왑 태영건설 자회사 편입, 2년이내 기타 요건해소 집중

이윤재 기자공개 2021-01-25 14:27:58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1일 11: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한 티와이홀딩스가 주요 계열사인 태영건설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행위제한 요건 해소와 관련해 가장 큰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과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과 주식스왑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개매수로 태영건설 주주들이 가진 지분을 현물출자받고 티와이홀딩스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다.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 주식 667만1457주를 새로 확보했다. 종전 10.63%였던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지분율은 27.78%로 확대됐다. 우선주를 포함시에도 지분율은 26.68%에 달한다. 20%대를 넘기면서 관계사로 분류됐던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개매수를 마무리하면서 티와이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순항하는 양상이다. 태영그룹은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확정하고 9월 태영건설 투자사업부문을 티와이홀딩스로 인적분할했다.

인적분할만으로도 티와이홀딩스는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지주회사가 성립하려면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 이상(지주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이미 티와이홀딩스는 자산총계 5442억원, 지주비율 88.96%로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갖췄다.

공개매수에 앞서 이미 티와이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심사 통지서를 받았다. 성립 요건이 갖춰진 만큼 빠르게 지주회사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등록하면서 행위제한 요건들이 발생한다.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부채비율 200% 초과 불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 5% 초과 보유 행위 불가 △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자회사의 손자회사 아닌 국내계열회사 지분 보유 불가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 등이다.

태영건설을 자회사로 품으면서 티와이홀딩스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에 첫 발을 뗐다. 남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은 대부분 계열사 지분 교통정리다. 굵직한 건으로는 태영인더스트리, 포천바이오에너지 등이 꼽힌다.

먼저 태영인더스트리는 현재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항목에 걸린다. 태영인더스트리는 티와이홀딩스 지분이 30.38%이며 나머지는 오너일가 등이 보유 중이다. 추가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처분하는 방안이 전망된다. 만약 자회사로 포함하게 된다면 태영인더스트리가 보유한 평택싸이로 지분 30%, 태영그레인터미널 지분 37.5%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 해소 이슈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회사인 TSK코퍼레이션이 보유한 포천바이오에너지 지분 49%도 처리가 필요하다. 포천바이오에너지는 태영건설이 51%, TSK코퍼레이션이 49%를 나눠 갖고 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는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유예기간인 오는 2022년 9월 이전까지 적법한 방법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들을 해소할 것"이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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