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M&A]HDC현산, 계약금 소송 반격 '잰걸음'법원에 서증·준비서면 제출, 회계문제·재실사 필요성 등 언급할 듯
김경태 기자공개 2021-01-27 11:25:24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6일 13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소송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뒤 포문을 연 데 이어 관련 서류를 잇달아 제출했다.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이달 19일 아시아나항공 '질권소멸통지' 소송을 위해 서증과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서류는 당일에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에 송달됐다.
이번 소송은 작년 11월 본격화했다. HDC현산·미래에셋대우의 인수가 결렬된 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계약금을 몰취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HDC현산은 한달이 넘도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KDB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HDC현산은 빅딜에 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12월18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미래에셋대우는 법률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지만 답변서를 내며 참전했다.
서증은 소송 절차에서 제출하는 문서로 된 증거다. 준비서면은 앞으로 열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을 정리한 서면이다.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HDC현산은 작년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번 서증과 준비서면에서는 그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소송 관련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법원에 실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핵심 관계자는 "HDC현산에서 실사를 위해 임직원이 30명 정도, 법률자문사 변호사와 컨설팅사 맥킨지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약 80명이 나왔다"며 "약 7개월 동안 실사를 했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은 2019년 회계연도 손실 규모, 리스부채와 충당부채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고 HDC현산도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부채에서는 리스부채보다는 정비충당부채의 변화가 중요할 수 있다"며 "항공기를 사용 후 반납할 때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20년 빌리는 동안 균등하게 할 수도 있고, 반납을 앞둔 5년에 나눠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충당부채라 당장 현금이 유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MAC(Material Adverse Change·중대한 부정적 변화) 조항'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MAC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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