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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해외 대체투자 확대 물밑작업 '착착' 세무자문 회계펌 선정…타당성 조사·사후관리 역할

한희연 기자공개 2021-02-10 10:16:01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9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해외 대체투자 세무자문회사 선정에 나섰다. 현재 10% 정도에 해당하는 해외 대체투자 규모를 5년후 20%대까지 늘려나가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밑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해외 대체투자 관련 세무자문을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2년10개월간 사학연금 해외 대체투자 관련 세무자문과 사무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기간동안의 보수는 7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선정된 회계법인은 해외 대체투자와 관련한 사전검토부터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무자문을 요구받고 있다.

신규 대체투자 시에는 투자 타당성 등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투자 구조에 대한 세무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정세율과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세무상 최적의 투자구조를 제안하는 등의 역할이다.

또 현지 세법 변화에 따른 대비와 후속조치 등 투자후 모니터링에도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세무 정책 변화가 투자 펀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금 투자국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에 대한 지원과 사전 과세 위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국 세제와 조세조약 등 변화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현지 회계법인과 연계해 행정업무 수행도 대행하게 된다. 또 국세청 관련 세무 행정처리나 투자상품의 세법상 투자구조 경제성 파악, 컴플라이언스 이슈 분석 등 기타 부수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 적격해외연금기금(QFPF) 적용(미국세법 897조)에 관한 타당성 검토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 검토 등의 신규 투자자문 역할도 맡길 계획이다.

이같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경쟁입찰에는 미주와 유럽 등 해외 대체투자 자산 관련 전문 세무 자문이 가능한 법인이 지원토록 돼 있다. 글로벌 세법 검토를 위해 현지 회계법인과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원 요건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 유럽 등의 현지 회계법인 네트워크는 필수 조건이다.

최근 투자 수익률 제고 목적을 위해 대부분의 연기금과 공제회가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짜고 있는 추세다. 이중 사학연금의 계획은 좀더 공격적이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조9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2조1000억원인데 이는 전체 자산운용 규모의 10%에 해당한다.

사학연금은 최근 열린 연금운용위원회에서 중장기(2021~2025) 전략적 자산배분안(SAA)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2021년까지 14.6%로, 2025년까지 21%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 비중과 비교하면 5년래 10%포인트 넘는 증가폭을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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