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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P 첫 형사 분쟁]GP 승소 일등공신 '위어드바이즈'④2년치 다수 이해관계자 메일 분석, 치밀한 반대 논리 완성

이명관 기자공개 2021-02-18 09:42:55

[편집자주]

투자시장에서 LP가 GP에게 투자실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최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의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GP의 손을 들어줬다. 더벨은 이례적인 소송 과정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투자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봤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6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P와 LP 간 벌어진 첫 형사 분쟁은 GP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1심과 2심 모두GP의 완승이었다. 물론 GP와 LP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GP에게 다소 불리한 싸움일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LP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공세를 취했다.

하지만 GP는 LP의 논리를 정교하게 파고들어 역전의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때 조력자로 나선 로펌이 '위어드바이즈'다. 신생인 위어드바이즈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빅펌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중견급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출범한 로펌이다.

◇위어드바이저, 김앤장 누른 저력

GP인 SK증권 PE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는 위어드바이즈의 도움을 받아 LP의 주장을 차근차근 반박해 나갔다. 먼저 핵심 쟁점이었던 브랜드사인 클레어스코리아가 자체 생산 공장을 신축해 마유크림(쟁점 화장품)을 자체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LP의 주장에 대해선 클레어스코리아의 직접적인 설명을 근거로 반대 논리를 만들었다.

GP는 사전에 브랜드사가 자체 공장을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으나, 신축 공장이 마케팅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수긍했다. 이에 컨설팅까지 제공했다. 만약 자체생산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브랜드사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클레어스코리아가 비앤비코리아를 배재하고 자체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곁들였다. △쟁점 화장품을 비앤비코리아가 개발한 만큼 브랜드사에겐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점 △중국 수출에 필요한 위생허가를 신청했을 때 쟁점 화정품의 제조원으로 등록된 곳이 비앤비코리아라는 점 등을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엔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했는데, 그만큼 증인신문도 다각도로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GP에 불리한 증언도 있었지만, 위어드바이즈는 문서로 남은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 LP의 주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어드바이즈는 클레어스코리아의 공장 신축과 관련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적극 활용했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만큼 LP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 홍보용 공장이라는 전제가 깔렸던 만큼 GP는 이를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깔고 생각하면 GP입장에서 보면 공장 신축 자체가 사전 고지해야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LP도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공장 신축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 GP에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안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어드바이즈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레시피 분쟁 가능성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지를 발휘했다. 반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위드어드바이저는 비앤비코리아 거래 초기 단계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두 분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레시피 분쟁 가능성을 알아채지 못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매각 주관사였다는 점을 파악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어드바이즈는 명시적으로 레시피 관련 문제 가능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을 메일 분석을 통해 입증해냈다"며 "이를 통해 사기죄에 대한 핵심 증거들을 모두 효력을 상실케 했다"고 말했다.

◇신생 같지 않은 신생, 구성원 대형 로펌 출신

위어드바이즈는 2019년 설립된 새내기 로펌이다. 이들이 국대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벌인 재판에서 승리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그런데 위어드바이즈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위어드바이즈의 구성원 면면을 살펴보면 여느 대형 로펌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위어드바이즈의 변호사는 모두 김앤장과 세종, 율촌, 태평양 출신이다. 각각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다가 의기투합해 로펌을 설립한 것이다.

총 11명의 변호사가 창립멤버로 합류했는데, 이들은 모두 10여년 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파트너 혹은 시니어 변호사다. 각종 실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위어드바이즈는 다양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업일반, M&A, IT, 공정거래, 부동산, 스타트업 자문, 민·형사, 행정을 비롯한 각종 송무가 가능하다. 또 국내 기업의 중국, 미국 등 해외 진출 자문도 가능하다.

특히 2019년 말 리걸타임즈가 사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펌의 법률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위어드바이즈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여 이루어진 로펌으로 비즈니스 마인드(business mind)에 적합한 부티크 펌"이라는 후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직 대형 로펌과 같은 밴드에 묶여있지 않지만, 실력 측면에서만 보면 손색없을 정도인 모양새다. 국내 M&A 및 회사법 관련 톱티어로 분류되는 곳은 김앤장과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이다. 그 바로 아래 티어에 위어드바이즈가 속해 있다.

위어드바이즈에서 이번 재판을 담당했던 이는 최연석, 김남훈, 김호준 변호사다. 최연석, 김호준 변호사는 율촌 출신이고, 김남훈 변호사는 세종 출신이다. 최연석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 4대강 답합사건을 비롯해 대기업 내부거래 등 다수의 자문 경험을 갖고 있다.

김호준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M&A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리모트몬스터 인수 및 합병거래 자문을 맡기도 했다. 김남훈 변호사는 중국통이다. 칭와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중국 King&Wood Mallesons 북경사무소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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