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파워트론 "제엠제코 특허침해 주장 강력 대응" 반도체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 관련 민형사상 법적 수단 강구 방침
조영갑 기자공개 2021-02-22 11:43:4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2일 11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이에이그룹 관계사인 ㈜아이에이파워트론이 최근 제엠제코㈜가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제엠제코는 지난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아이에이파워트론이 양산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제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이에이파워트론은 이에 대해 "제엠제코는 2020년 12월 2일자로 당사에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당사는 2020년 12월 11일자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반박 회신을 보냈다"면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2개월 지난 시점에 와서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 기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에이파워트론 관계자는 "제엠제코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충분한 자료와 증빙을 가지고 있고 제엠제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엠제코가 허위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당사의 신용을 저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엠제코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가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전력용 반도체 패키지의 디자인이 제엠제코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면서 "해당 등록디자인은 당사가 기본사양 및 개선사양을 설계해 제엠제코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제엠제코의 디자인 등록 출원 자체가 무단 도용이며, 무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엠제코에서 주장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적법하고 유효한 디자인이 아닐뿐더러 이는 기술이나 특허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제엠제코의 특허 침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제엠제코가 디자인 창작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명 이상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디자인 권리를 공유하고 공유자 모두가 디자인 등록출원을 해야 하므로 제엠제코 단독으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심판 청구대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윤석열 대통령 탄핵]'관세' 충격이 집어삼킨 한국물…그나마 불안 덜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채권시장 잠잠…홈플러스 여파 비우량채 '예의주시'
- [티맵모빌리티는 지금]우티 매각, B2C 대신 데이터 기반 B2B '승부수'
- [크립토 컴퍼니 레이더]소액주주 늘어난 두나무, RSU 규정 보완 '숙제'
- [Company Watch]KMW, 자회사 기가테라라이팅 미운 오리? '유일한 희망'
- 에이비엘 이상훈 대표가 말한 GSK 딜 의미 '선급금 740억'
- 에이비엘바이오, GSK에 4조 기술이전 '사노피' 넘었다
- 아이엠지티, 기술성평가 앞두고 '이학종·손건호' 투톱 체제 전환
- 넥슨, '카잔'으로 오랜 숙원 푸나
- [i-point]DS단석,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000만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