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석]삼성전기, 20년 만에 과도한 보수한도 현실화보상위, 110억→70억 감액…사내이사 빠지고 전원 사외이사로 개편
원충희 기자공개 2021-03-18 08:09:12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7일 08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기가 2007년 이후 변동이 없던 이사보수한도를 20년 만에 11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였다. 최근 10년간 실지급액 평균(45억원)이 보수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과도하게 책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멤버들이 대거 교체되고 사내이사가 빠지면서 생긴 변화다.삼성전기는 17일 열린 주주총회에 이사보수한도를 11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감액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통상 보수한도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경우는 많아도 줄이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이사보수한도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모든 등기임원의 연봉총액 상한을 설정하는 샐러리 캡(Salary Cap)이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고 주총에서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는 해마다 1~2회씩 회의를 열어 회사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와 해당년도 퇴임한 이사의 유무 등을 가정해 한도를 심의한다.
삼성전기의 경우 현재 책정된 이사보수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번에 조정하기로 했다. 2007년 3월 주총을 통해 보수한도를 7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상향한 이래 20년 동안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실제 보수총액은 한도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실지급액 평균은 45억원으로 한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지난해 81억원이 가장 액수가 많은 사례로 평년은 30억~40억원대 수준이다.
보수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삼성전기 보상위원회는 20년 동안 현실과 맞지 않은 보수한도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변화가 있었다. 삼성전기는 보상위원회 구성을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에서 전원 사외이사로 바꿨다. 또 사외이사 1명을 보강했다. 2020년 12월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김준경·여윤경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사내이사였던 강봉용 부사장이 보상위원회에서 빠지면서 사외이사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이번 보수한도 감액은 전원 사외이사 체제로 개편된 보상위원회의 작품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이사보수한도 책정은 보상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서 이뤄진다"며 "과도한 한도책정은 주주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3년간 실제 집행한 보수총액을 검토, 반영해 이번에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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