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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CB 콜옵션'으로 대주주 지분 희석 방지 2년전과 동일하게 'CB+유증' 단행…총 405억 조달

강인효 기자공개 2021-03-22 07:29:12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9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업체 피씨엘이 2019년 이후 2년 여만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다. 전환사채(CB)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총 405억원을 조달한다. CB에 콜옵션도 설정해 향후 전환청구권 행사로 불거질 수 있는 대주주 지분 희석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피씨엘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275억원 규모의 제2회차 CB와 100억원 규모의 제3회차 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실시하기로 했다.

제2회차, 제3회차 CB는 발행 조건이 동일하다. 전환가액은 각각 주당 3만4765원이며,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모두 0%다. CB 대금 납입일은 19일이다. 내년 3월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시 약 108만주의 보통주가 발행된다.

CB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하면서 CB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구조다. 따라서 향후 CB에 대한 전환권 행사 후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전환가액 대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피씨엘 종가는 3만4850원이었다.

피씨엘은 유상증자를 통해 9만1106주의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한다. CPS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5% 할인율이 적용된 주당 3만2928원이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5일이다. CPS의 전환 청구 기간은 2026년 3월까지다.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된다.

회사 측은 조달 자금을 △이미 확보된 유럽발 수주 및 수요에 대한 원재료 확보 △변이에 검출 가능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대한 준비 △고위험군 다중면역진단 제품 및 장비의 납품 준비 △국내외 소형혈액원에 PCLOK 납품 추진을 위한 장비 마련 및 공급 준비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인 김소연 대표가 지난 2008년 창업한 피씨엘은 9년 만인 2017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상장 이후 2년 반이 지난 2019년 10월 처음으로 CB를 발행(60억원 규모)하고 유상증자(40억원 규모)도 단행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의 ‘한국투자 Re-Up 펀드’가 CB와 유상증자를 통해 당시 피씨엘에 투자했다. 작년 10월 39억원 규모의 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서 52만주의 보통주 신주가 발행됐다. 그 결과 한국투자 Re-Up 펀드가 보유 중인 피씨엘 주식수는 57만7533주(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받은 보통주 신주)에서 109만7533주(지분율 10.89%)로 늘었다.

현재 피씨엘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김소연 대표로 32.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34.34%다. 한국투자 Re-Up 펀드는 2대주주다. 나머지 54.77%의 지분은 소액주주가 갖고 있다.

피씨엘이 이번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CB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4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콜옵션도 설정해뒀다. 제2, 3회차 CB의 콜옵션 최대 한도는 30%다.

콜옵션은 CB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행사 가능하다. 아직 콜옵션 행사자가 지정되진 않았지만, 향후 대주주로 지정될 경우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시 CB 최초 전환가액 기준으로 대주주는 총 32만여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때 대주주의 지분율은 기존 34.34%에서 33.65%로 줄어든다. 하지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은 30.77%까지 떨어진다. 아직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제1회차 CB 잔량까지 포함할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좀 더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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