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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 롯데 '신동빈 해임소송' 패소 韓 유죄판결 현지경영과 무관, 개인비위 아닌 '정치적 해프닝' 판결

최은진 기자공개 2021-04-22 15:51:47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2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및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임원 해임소송에서 패소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서 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뇌물죄 판결로 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신동빈 회장은 개인의 비위행위가 아닌 정치적 이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본 재판부는 한국서 받은 유죄판결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원 자격과 무관하다고 보며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임원해임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7월 말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끝나고 한달 뒤 시점이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정기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임된 것은 물론 단일 대표이사 사장으로도 추대됐다.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에서 신동주(좌)·신동빈(우) 형제

신동주 회장은 일본 상법에 따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임원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위법행위가 있는 임원의 경우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주들은 언제든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일본 상법 854조에 따르면 이사를 해임하는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주주는 주총일로부터 30일 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사의 해임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법상 이사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는 직무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꼽힌다.


신동주 회장은 2017년 한국에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서 신동빈 회장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한국서 처벌받은 사례지만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얽히고 설켜 사실상 한몸으로 경영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처벌이 이뤄진 셈이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직도 줄줄이 사임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한국서 받은 처벌이 개인의 일탈이나 비위행위 때문이 아닌 '정치적 문제' 때문에 불거진 해프닝이라고 반박했다. 신동빈 회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한국서 받은 유죄판결은 '정권교체 및 재벌비판'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배경으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뇌물죄 등 유죄 판결의 근거를 정치적 문제로 치부한 셈이다. 따라서 한국서 받은 유죄판결을 '임원자격'을 논하는 잣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일본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인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서 벌어진 사건을 일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동빈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게 일본 롯데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발생한 법범행위가 아니란 점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유죄판결'로 인한 임원해임 주장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 의결권 1/3 이상을 확보한 데 따라 경영상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진행될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신동주 회장은 사내이사 입성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해임소송은 상대측이 패소한 걸로 결론났다"며 "한국 유죄판결과 일본 롯데그룹 경영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 등이 현지 법원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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