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급한 이재용 부회장, 은행서 대출한다 5000억대 개인신용대출 신청, 국내 금융시장 사상 최대
고설봉 기자공개 2021-04-26 11:00:00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3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을 선택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시점에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는 은행 문을 두드렸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추진 중이다. 총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실현되면 국내 금융권 사상 개인신용대출 단일 취급액 가운데 최고액이다.
이 부회장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서도 일부 대출 실현을 준비 중이다. 한 금융사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일괄 대출받을 경우 특혜시비 등 부정여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러 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도할 예정이란 후문이다.
각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 부회장 개인에게 일시에 대규모 대출을 해줄 경우 부담이 크다. 기업 및 개인 대출에 활용할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수신 관리 등 차원에서 대출을 몇 개 금융사가 나눠 진행하는 것으로 삼성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이 개인신용대출을 진행 중인데 삼성전자 쪽 실무진과 은행 기업금융 및 개인대출 담당자들이 중간에서 대출 규모 및 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출은 다음주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은행은 삼성그룹 담당 RM과 개인대출 담당자 등을 다음주 중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로로 파견할 예정이다. 접견을 통해 직접 본인에게 상품설명 및 대출서류 작성 등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더불어 이 부회장 어머니 홍라희 여사도 함께 대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반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대출 절차 실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는 개인 신용도 및 현금 창출력이 워낙 뛰어나고 자금의 용도도 확실한 만큼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개인신용대출 시도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이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주 중으로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고 이 회장의 유산은 삼성전자 등 주식과 미술품, 한남동 자택과 용인 에버랜드 등 부동산이 있다. 업계에서는 상속 재산이 최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주식 가치는 18조9633억원으로 결정됐다. 미술품은 감정평가액이 최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치는 1조원 안팎으로 분석된다.
주식의 경우 지난해 말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외 미술품과 부동산, 현금 등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약 2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최대 1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속세 규모가 천문학적인 만큼 이 부회장 등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 개인이 내야할 상속세도 만만치 않다.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이 부회장 개인 몫의 상속세는 최소 2조9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연부연납 신청시에도 오는 30일 이 부회장이 당장 마련해야할 자금은 최소 약 4833억원이다.
삼성전자 지배력 및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유족들이 합의하면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율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 지분 추가 상속에 따른 세금이 더 발생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보유자산 대부분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으로 이뤄져 있다. 주식의 경우 지배력 및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대출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2019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도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했다”며 “주로 회사 경영권 주식이 상속되는 만큼 이를 직접 활용할 수는 없고 대부분 보유 자산도 주식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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