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시대상기업집단]호반건설, 완성된 지배구조…상호출자제한 여파 '글쎄'이미 3개 지주사로 거버넌스 일단락, 신규 채무보증 금지에 따른 사업 제동 관측
이윤재 기자공개 2021-05-03 10:33:36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9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폭 성장을 이어온 호반건설이 자산 10조원을 넘기며 상호출자제한집단이란 공정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일찌감치 계열사간 합병 등으로 그룹내 지배구조를 3개 축으로 정리해둔 탓에 관련 이슈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오르게 되면 소속회산 채무보증에 대한 금지도 이뤄진다. 주택사업 성장세를 이끌어 온 확장 전략에 변수가 생긴다. 그간 시행 계열사를 내세워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호반건설의 채무보증으로 자금력을 보충해왔다.
호반건설은 2017년 자산 5조원을 넘기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지 3년여만에 자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으로 변경됐다. 대한전선 인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자산 증가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순수 건설그룹으로 보면 부영과 DL, HDC에 이은 네 번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이전까지 대우건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지만 부채 감소로 인해 자산이 10조원을 밑돌면서 소속에서 빠지게 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다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가 대두되는 셈이다.
당장 소속이 바뀌더라도 호반건설을 포함한 호반그룹에 이렇다 할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수년간 계열사간 합병 등을 진행하며 큰 줄기를 다져놨다. 주력 계열사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호반프라퍼티를 각각 축으로 삼아 지배구조를 수직계열화했다. 호반건설과 호반프라퍼티가 각각 호반산업 지분을 11.36%, 4.67% 보유하고 있을 뿐으로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들 3개사는 지주회사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지주회사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별도기준 자산총계 5000억원, 지주비율(전체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50%를 초과해야 한다. 3개사 모두 개별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지주비율이 50%에 미달한다. 향후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지주회사 전환 카드도 남아있는 셈이다.
지배구조와 달리 사업 부문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호반건설을 비롯한 중견건설사의 성장 방식을 보면 계열 시행사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력을 호반건설이 채무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호반건설이 그룹 계열사들에 제공한 지급보증 규모는 2조7756억원으로 집계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건부채무인수를 비롯해 하자보수 등 다양한 사업 관련 보증들이 포함돼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계열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사업적 이유로 호반그룹이 계열분리에 나설 것으로 시각도 있다. 호반산업에 대해 호반건설과 호반프라퍼티가 보유한 지분만 끊어내면 사실상 계열분리가 이뤄진다. 일부 계열사에 호반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 동시에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규모를 고려하면 해소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수주 다변화와 M&A를 통한 사업다각화로 자산규모가 10조를 넘어서게 됐다"며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보국)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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