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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시대상기업집단]금호그룹, FSC 빅딜 미완료에 '명맥' 유지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 완료시 변경 계획…박삼구 전 회장 동일인 판단 지속

김경태 기자공개 2021-05-03 10:30:22

이 기사는 2021년 04월 30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올해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잃은 상태이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대형항공사 빅딜이 완료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29일 발표한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총액 기준 22위로 이름을 올렸다. 전년보다 2계단 하락했다. 동일인은 박삼구 전 회장으로 변함이 없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M&A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진그룹과 KDB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실사는 마무리했지만 인수 후 지배구조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박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금호고속의 지분 44.8%를 가진 최대주주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은 2019년4월 채권자인 KDB산업은행에 자구계획을 전달했다. 당시 계획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즉시 추진, 대주주 지분 담보 제공, 박 전 회장의 경영복귀 없음,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5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 요청 등이 담겼다.

금호건설은 2019년 반기에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전량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다. 작년12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에도 새주인 후보자를 구했을 뿐 거래가 완료된 것은 아니어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포함됐다. 이 덕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는 자연인인 동일인이 있고 그게 박 전 회장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공시집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미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산은은 HDC그룹과 협의가 불발되자 작년 9월 아시아나항공을 사실상 채권단 관리로 전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그룹총괄 기능을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전하는 등 영향력 차단을 서둘렀다. 작년 11월16일에는 산은 주도로 대형항공사(FSC) 빅딜을 공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의 전망처럼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완료되고 특별한 변수가 불거지지 않는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총액은 17조5790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작년말 연결자산은 13조8515억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5조원)을 하회한다. 잔여 계열사 중 금호건설을 연결 종속사로 거느린 금호고속의 작년말 연결자산은 각각 2조79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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