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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저축은행 소수지분 매각, 시장 평가는 지분가치 2600억 상당…영업권 프리미엄도 변수

노아름 기자공개 2021-05-13 07:48:01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2일 11: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잠재매물로 인식되고 있는 고려저축은행 소수지분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 투자업계에서는 인수 후보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려저축은행 적정가치 산출에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조세 포탈죄가 인정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았다. 내달 말까지 이 전 회장의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30.5%) 가운데 20% 가량을 매각해야 됐지만 이 전 회장 측이 법리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강제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소 시간적 여유가 생긴 상태다.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시장에서는 기존 명령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 전 회장 측이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 매물화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바라보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고려저축은행의 몸값을 산정해보며 매각대상 지분에 대한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 형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이다. 추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주구성을 살피게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누구인지, 매각가는 적정했는지 여부가 문제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태광그룹 계열사 혹은 재계에서 친분을 쌓은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사실상 파킹 형태의 딜 시나리오가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보유지분을 넘길 경우에는 매각대상의 가치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가보다 싼 가격에 매각할 여지가 있어 증여에 해당되는지 혹은 배임죄를 물을 여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장 저축은행의 가치평가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4:6으로 가중평균해 이뤄진다. 자산가치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시가를 의미하며, 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인 10%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적용해보면 고려저축은행의 주당 손익가치는 12만8210원으로 산출된다. 지분전량에 대한 가치는 약 26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대상을 20%로 가정하고 단순 집계하면 약 520억원 상당이 예상 매각가로 계산된다. 다만 현금흐름할인법(DCF) 등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할 경우에는 앞선 예측치가 달라질 수 있다.

소수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 지배지분인 점을 감안해 영업권 프리미엄이 적용된다면 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고려저축은행은 부산에 3곳의 점포를 두고 있으며, 부산권역의 저축은행은 서울·경기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프리미엄을 적용받는다.

저축은행은 신규인가가 불가능한 특수성이 감안돼 경영권 거래시 영업권 프리미엄이 별도로 가산된다.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 영업구역으로 나뉘는데, 통상 서울(200억원), 경기(150억원), 부산(100억원), 기타 지역(50억원)을 프리미엄 참고 가격으로 삼는다.

포트폴리오 건전성과 여수신 규모 등 또한 저축은행 기업가치 평가에 참고된다. 이 점을 감안해 통상 기준점으로 꼽히는 PBR 1배를 최소 매각대상 지분율 20% 내외에 적용하면 약 700억원의 가치가 책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적게는 500억원, 많게는 800억원 사이에서 거래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영업점포 수를 감안하면 고려저축은행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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