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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소극적인' 하나UBS운용, 찬반사유 '천편일률'①주주제안 안건 2건만 반대…6년간 총 반대율 1.76%

허인혜 기자공개 2021-05-17 13:06:36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3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지난 한 해(2020년 5월~2021년 4월) 285개 안건 중 단 2건 만을 반대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981건의 안건 중 35건에만 반대표를 던졌다.

주주안건 제지를 위한 반대표가 상당수다. 2019년 1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지만 도입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반대율뿐 아니라 찬반 사유도 천편일률적이다. 다만 해를 거듭할 수록 찬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3년차, 반대율 업계 최저수준

더벨이 하나UBS자산운용의 올해(2020년 4월초~2021년 3월 말) 의결권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38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285개 안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반대 의견은 단 2건으로 반대율은 0.70%다. 중립의견은 없었다.

하나UBS운용은 2019년 1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전후를 비교해보면 반대율 부문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나UBS운용은 2016년 401개의 안건 중 5건을, 2017년에는 252개 안건 중 2건을 반대했다. 2019년 3월을 기준으로는 한해동안 한 건에만 반대 의견을 표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첫 해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06건의 안건 중 14건을 반대했다. 2.76%다. 가장 반대율이 높았던 2018년에도 246건 중 11건을 반대해 4.47%를 기록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시장에 도입된 시기를 기점으로 지난 6년간 총 안건 1981건 중 반대의견은 35건이다. 총 안건 대비 반대율은 1.76%다.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상위 6개 자산운용사의 반대율은 적어도 5%에서 많게는 8.8%에 이른다.


반대의견을 표시한 안건에는 주주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UBS운용이 유일하게 반대한 안건은 현대차 주주의 배당제안 건이었다. 하나UBS운용은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훼손 가능과 미래성장사업을 위한 투자와 품질 관련 우발리스크를 대비해 충분한 순현금이 필요한다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올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2건도 모두 주주의견이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건을 반대한 것이어서 사실상 사측 이사회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반대표였다.

◇천편일률적 찬반 사유…해마다 '발전 중'

하나UBS운용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에는 찬반 사유를 모두 통일하는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라하더라도 같은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잦았다. 해를 거듭할 수록 찬반 사유를 자세히 적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전에는 아예 찬성사유 전체를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2016년 하나UBS운용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401건의 안건 중 반대표를 던진 5건을 빼고 모두 같은 사유를 적었다. '수익자 권익보호에 문제되는 바 없는 것으로 판단'이다. 반대표 5건 중 이사선임에 관한 2건의 사유도 '과거 약력을 고려시 A후보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수준에 그쳤다. 2019년에는 한 건을 빼고 모두 '수익자 권익보호에 문제되는 바 없는 것으로 판단'이 의결권 행사 사유였다.

해를 거듭할 수록 찬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2020년 4월 발표된 하나UBS운용의 의결권 행사 사유를 보면 의결권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내용이나 반대 사유를 보다 명확히 쓰고 있다. 예컨대 사외이사 선임 반대의 경우 과거에는 단순히 '약력을 고려할 때'라고 적었다면 2020년에는 장기 재직 이력이나 회계처리 위반 책임까지 기재했다.

올해 4월 의결권 행사 내용은 더욱 자세해졌다.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비교하면 과거 '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될 가능성', '수익자 권익보호에 문제 없음' 등으로 찬반 사유를 짧게 밝혔다. 최근에는 전기의 보수한도 총액, 보수한도 세부내역 등을 포함해 앞으로 보수가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한 전망치도 제시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과거 이력 등을 상세히 적었다.

다만 여전히 '결격사유 없음' 정도의 짧은 사유만 기재한 항목도 적지 않다.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회사의 이사선임안이더라도 같은 사유를 제시했다. 정관변경이나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서도 일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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