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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운용, '계륵' 투자중개업 놓고 1·2대주주 '충돌' 2대주주 골든브릿지, 최대주주 배임 '고발'…"필요 자본요건 허들 낮추기 위해 반납" 반박

김진현 기자공개 2021-06-01 08:03:54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8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1대주주와 2대주주가 투자중개업 라이선스 반납을 놓고 충돌했다. 1대 주주 측은 필요유지 자본요건을 맞추기 위해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이고 2대 주주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2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최근 1대주주 티에스오비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대주주가 투자중개업 자격을 반납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2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앞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투자중개업 폐지와 관련한 의안을 의결했을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투자중개업 폐지가 결정되자 반발하는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필요유지 최저 자본요건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자격을 반납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중개업 폐지를 앞두고 해당 내용을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인가를 반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서 받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필요유지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영위하고 있던 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선 82억 3000만원이 필요했다. 당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41억 5000만원으로 최소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경영개선명령 이행 계획을 제출한 뒤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필요유지 최소 요건에 맞게 증자를 하는 정도로는 경영개선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반납하고 추가로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중개업은 펀드(금융상품)을 중개, 판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해당 인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가 단위를 나누면서 투자중개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실상 국내 자산운용사 중에선 해당 인가를 활용해 사업을 펼치는 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직접 자신들이 설정한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투자매매업 자격만 있어도 되기 때문이다.

타 운용사 펀드를 판매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NH아문디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투자중개업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취득액 10억원의 70%인 7억원이 필요하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해당 인가를 반납하고 필요유지 자본요건을 기존 허들보다 7억원 낮출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인가 반납으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자기자본에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조만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관계자는 "투자중개업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해당 자격을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자중개업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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