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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현대건설, 주주 친화 정책 속 이사회 '개선 과제'지난해 배당성향 20~30% 환원책 발표…집중투표제는 도입 계획 없어

이정완 기자공개 2021-06-11 14:01:50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9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주주 관련 핵심지표를 모두 충족했다. 지난해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며 미흡했던 점을 채웠다. 다만 아직 이사회 관련 핵심지표는 절반만 지키고 있어 개선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최근 현대건설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20년 핵심지표 중 11개를 충족해 73%의 준수율을 나타냈다. 2019년 보고서에서 기록한 60%와 비교하면 준수율이 높아진 모습이다.


특히 주주 관련 핵심지표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보고서에선 지키지 못했던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통지를 시작하면서 모든 주주 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했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조정 당기순이익의 20~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의 15~2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배당성향 5개년 평균인 33%와 건설사 배당성향 5개년 평균인 17%에 부합하는 규모에서 배당 지급을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공사에서 비용이 증가한 탓에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지만 회사가 세운 배당정책을 따르며 2019년과 동일한 규모의 배당금 지급을 이어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669억원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환원했는데 이는 연결 기준 배당성향 5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배당정책 외에 많은 상장사에서 소홀하게 다뤄지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 의결권 행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주주 친화 정책은 우수하지만 이사회 경영에선 개선해야 할 점이 보인다. 현대건설은 이사회 관련 지표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을 지키지 못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서 명문화된 내용은 없지만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만약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것도 지적사항이다. 현대건설 이사회 의장은 윤영준 대표이사가 겸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KCGS)은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대표하는 이사와 분리해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권한다.

현대건설은 김영기 사외이사를 선임 사외이사로 지정해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을 보완하고 있다. 김 사외이사는 국세청 조사국 국장을 역임한 재무 전문가로 현재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현대건설 이사회 내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는 중이다.

현대건설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겸임과 관련해 기준을 충족시키진 못했으나 나름의 보완책을 찾았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는 도입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집중투표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등기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가 주당 1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혹은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연합하면 이사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이사 후보에 대한 경력, 전문분야 등의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주주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은 없으나 향후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이사 선임에 대한 소수주주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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