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오너 2세들, 주식 공탁…연부연납 이행 김상훈 사장 보유 주식 대부분 공탁 및 담보대출
이윤재 기자공개 2018-07-24 08:05:52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3일 11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훈 사장 등 부광약품 오너 2세들이 국세청에 보유 중인 부광약품 주식 상당수를 담보로 제공했다. 아버지인 김동연 회장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발생한 세금을 유예받기 위한 조치다. 김 사장 등은 증여받던 시기에 5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23일 부광약품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6일 반포세무서에 보유 중이던 부광약품 주식 130만주(2.66%)를 공탁 형태로 담보제공했다. 이날 종가(2만 3500) 기준으로 환산시 김 사장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는 약 305억원에 달한다.
김 사장과 같은 날 누나인 김은주 부광메디카 이사와 김은미씨도 각각 65만주(1.33%)씩을 반포세무서에 공탁했다. 두 자매가 제공한 담보물의 주식 가치는 각각 153억원 가량이다.
지난 4월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은 보유 주식 870만주 중 절반인 4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한다고 발표했다. 아들인 김 사장에게 200만주,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넘겼다. 당시 시가로 계산시 1170억원에 달하는 물량으로 예상세금만 700억원에 육박했다. 오너 2세들은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5년 동안 6차례 분납할 수 있다. 담보물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가산금과 연체 시 발생하는 체납세액 등이 줄어든다. 부광약품 오너 2세들이 공탁에 나선 건 증여세 연부연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김 사장은 과거에도 연부연납을 이용해왔다. 지난 2014년 김 회장으로부터 60만주를 수증받을 때도 주식 34만 주를 공탁했다. 이로인해 김 사장은 보유 주식 403만 2800주(8.23%) 중 대부분을 공탁과 담보대출 계약에 묶여있다. 주식담보대출은 172만 56주, 공탁제공은 189만 주로 전체 보유 주식의 90%에 달한다. 2014년에 공탁한 주식은 현재 일부 세금을 납부했고, 완납후 공탁을 해지할 계획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지난 4월 증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5년간 연부연납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회사 주식을 공탁신청한 것"이라며 "과거에 공탁한 주식은 세금 완납후 해지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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