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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모니터/삼성전자]'급식 몰아주기' 논란에 지배구조 'B등급' 흔들지배구조(G) 분야 감점요인…KCGS, 심화평가 등 거쳐 판단할듯

김혜란 기자공개 2021-06-25 07:39:59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1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급식 일감몰아주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운데 지배구조(G)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G 분야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다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는 공정위의 제재 사실을 실제로 G등급에 반영할지는 기업 측 소명 등을 듣고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다 삼성전자도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슈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KCGS의 ESG등급 하향으로 이어질지, 반영 시기는 언제일지는 미지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경쟁입찰을 무산시켜 수의계약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에 넣어 웰스토리가 고수익을 얻도록 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배당 등을 통해 오너일가에 흘러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ESG등급을 평가하는 KCGS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G 분야에 감점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가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등급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실제 G등급 하향은 정성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KCGS는 보통은 전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벤트를 평가해 ESG 등급에 반영하는데, 기업에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당해 연도에도 안건으로 올려 감점 여부를 검토하는 심화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측 설명도 듣는 등 정성평가를 진행해 감점요인이라고 판단하면, 등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 '급식 일감몰아주기'가 올해 검토될 사안인지, 다음 평가로 넘어갈지에 대해선 KCGS의 판단이 필요하다.

또 삼성전자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소송은 장기간 지속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보통 KCGS는 1심을 기준으로 1심에서 확정되면 감점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KCGS G등급은 B다. KCSG는 ESG 등급을 7개 등급(S, A+, A, B+, B, C, D)으로 평가하고 있다. 등급하향이 있을 경우 C로 내려가게 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G등급은 2019년 B에서 지난해 B+로 상향됐다가 지난 4월 2차 ESG등급 조정으로 다시 B로 내려앉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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