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모니터/태영건설]건설업 확장 대변…재무위원회 개최빈도 활발②만1년간 40여차례 개최, 재무관련 모든 사항 점검…사내이사로만 구성
이윤재 기자공개 2021-07-05 13:46:06
[편집자주]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30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은 이사회내 3개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원활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신설한 재무위원회는 유일하게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조직이다. 설치 만 1년여간 위원회 개최 횟수만 해도 40여차례에 육박한다. 본업인 건설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셈이다.태영건설 이사회는 2012년을 기점으로 변곡점에 섰다. 이렇다 할 산하 위원회가 없었지만 대규모 법인으로 지정되면서부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차례로 신설했다. 지난해 3월 재무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현재 3개 위원회 틀이 갖춰졌다.
앞서 태영건설은 정관을 손질해 재무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 그간 정관 38조의 2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만 있었지만 재무위원회가 추가됐다. 재무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사회에서 위임한 재무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도맡아 하는 구조다.
회사 경영 전반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타 위원회와 달리 사내이사로만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이재규 부회장, 나머지 위원은 윤석민 회장이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가 위원을 선임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재무위원회 운영 규정에 기재된 부의사항을 보면 경영활동과 연관이 깊다. 세부적으로는 △자금조달(장단기차입금) △PF 대출 및 금융약정 △채무보증·담보제공 △50억 이상 일반법인 주식 취득과 처분 △30억 이상 사업법인의 신규 출자와 처분 △10억 이상의 유상증자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재무위원회의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재무사항 등이다.
일반적인 경영활동 대부분이 재무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재무위원회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과 진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의 안건에서 제외한다.
처음 설치된 이후 만 1년(2020년 3월~2021년 3월)동안 재무위원회는 39차례 개최됐다. 일부 개최일에는 복수 안건을 처리했던 걸 감안하면 재무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안건은 60여건을 넘는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 개최 일수가 5회 미만인 걸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지난해 이사회 개최횟수가 20여 차례인 걸 감안하면 이사회 운영에 효율성을 키우겠다는 재무위원회 설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결된 안건들을 보면 설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주 사업장에 대한 PF대출 신용공여, 자체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비 대출약정, 개발사업과 관련한 펀드투자계약 등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SK디스커버리 주식 매각 건도 재무위원회를 거쳤다.
재무위원회는 사실상 태영건설의 사업 성과를 대변한다. 사업과 연관된 모든 재무활동이 재무위원회를 거친다는 점에서 개최 빈도만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본업인 건설업이 확장 국면에 돌입한 만큼 재무위원회 개최 빈도나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무위원회에 사외이사 등 추가 위원 선임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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