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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Story]주금공, 공사채도 ‘SRI채권’으로…나신평 인증3100억 규모, 계획보다 금액 확대…MBS·커버드본드 외 원화 사회적채권 최초

이지혜 기자공개 2021-07-06 13:35:15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5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ESG채권)을 발행했다. 그동안 MBS(주택저당증권)와 커버드본드 등을 SRI채권으로 발행한 적은 있지만 공사채를 SRI채권으로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사후보고를 외부기관에서 인증받을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회적채권으로 공사채를 발행했다. 발행금액은 3100억원이며 만기는 3년이다. 표면이율은 1.64%로 책정됐다. 조달금리는 지난해 3년물 공사채를 발행했을 때보다 높다. 당초 2000억원을 발행하려 했지만 금액이 더 확대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도 유동화사업을 통한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반 공사채까지 SRI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3월 8일 발행하는 MBS를 시작으로 모든 유동화증권(MBS, 커버드본드)을 사회적채권으로 발행해왔다. 2018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사회적채권으로 발행한 경험이 작용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채권 인증평가를 맡았다.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해 서민 주거비용을 완화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채권 대상 프로젝트가 적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인증등급이 아닌 인증의견(부합, PASS)을 받았다. 인증등급을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져 인증의견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채권으로 인정만 받으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사후보고 인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녹색채권의 경우 환경부는 사후보고를 외부기관에 인증받는 것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채권 등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만 투자자 안내문 형식의 사후보고를 올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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