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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 위믹스 상폐 영향줄까 BW 행사시 위메이드 '증손회사'로 전환…'사실상 영향력' 판단 주목

원충희 기자공개 2021-07-21 16:45:05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0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2대 주주로 등극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위믹스'는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을까. 위메이드 측은 상폐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 '사실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1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당장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

위메이드와 비덴트 딜은 안 그래도 복잡한 빗썸의 지배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위메이드는 비덴트가 조성한 호연아트펀드1호를 500억원 들여 통째로 사들였다. 이 펀드는 비덴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 중이다. 비덴트의 발행할 보통신주 약 619만주를 주당 8074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붙어있다.

워런트를 전부 행사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대략 11% 이상으로 유추된다.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2대 주주로 등극하면 1명의 이사선임권도 얻는다. 소유구조는 위메이드-비덴트-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순으로 빗썸이 위메이드의 증손회사가 된다.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의 취급을 금지하고 해당업체 임직원의 자전거래를 방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4항을 준용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더불어 30% 이상 출자자와 그 임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이 예고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위험요인이 있는 코인을 앞서 퇴출시키거나 거래를 정리했다. 얼마 전 다날핀테크의 페이코인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상폐된 것도, 카카오의 클레이가 업비트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것도 계열사 간 투자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상장 폐지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메이드의 비덴트 지분은 30% 미만이며 임원선임 등 영향력 행사 대상인 곳도 비덴트다. 빗썸의 경영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장 대표는 "(빗썸) 경영참여는 딱 정해져 있진 않고 레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위메이드의 역량을 빗썸이 좋은 회사가 되는데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양사가 합의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핵심은 위메이드가 빗썸의 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다. 이는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후에야 확실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가 BW을 행사하는 시기는 내년 7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까지 가려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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