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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 최대주주, 전환시점 도래한 CB 활용 방안은 이자수익 효용가치 커, 장기 보유 가능성↑…보통주 전환 시 지분 21.6% 확대

황선중 기자공개 2021-08-13 08:30:21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1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풍력발전 전문업체 '유니슨'의 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다가오면서 CB 인수자인 아네모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당장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자수익을 꾸준히 누리다가 향후 엑시트 과정에서 CB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코스닥 상장사 유니슨이 지난해 8월 발행한 14회차 사모 CB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300억원 규모 CB는 아네모이가 전량 보유하고 있다. 아네모이는 지난해 일본 도시바(Toshiba)로부터 유니슨 지분을 사들이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섰다.

시장의 관심사는 아네모이의 전환청구권 행사 여부다. CB 규모가 상당한 만큼 전환에 따른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CB 물량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보통주 1378만주가 새롭게 시장에 출하된다. 이는 전체 주식수(1억2173만주)의 11.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시장에선 투자를 목표로 유니슨을 인수한 아네모이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배력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는 상황인 만큼 CB를 장기 보유할수록 이자수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CB의 표면이자율은 3.0%, 만기이자율은 7.0%이다. 최근 제로(0%) 금리의 CB 발행이 잦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높은 이자율이다. 만기일은 2025년 8월 24일까지다. 그때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7월 24일까지로 설정된 전환청구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엑시트(투자금 회사) 시점에 전환청구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아네모이는 사모펀드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투자로 일정 수익을 달성하고 나면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CB를 전략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선 아네모이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전환청구권을 전량 행사하면 지분율을 12.7%에서 21.6%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네모이 외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급할 이유는 없다.

사업적으로는 훈풍이 부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연결기준 수주잔고는 286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2.7% 증가했다. 수주잔고는 특정 기간에 신규 수주한 액수의 합계액이다. 그만큼 향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장기적으로 CB 가치가 더욱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다소 낮지만, 경영권 위협 요인은 없는 상황“이라며 ”전환청구권 행사 계획 역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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