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전수조사 '위험등급 고지위반' 징계수위는 금감원 "조사자료 요구 등 검사 초기단계"…위반시 정정요구 가능할 듯
허인혜 기자공개 2021-08-12 07:30:37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0일 10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5년간의 공모펀드 판매 조사에 나서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금융사 징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전수조사가 공모펀드 위험등급 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만큼 위반 시에는 불완전판매 관련 시정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다만 위험등급 고지 위반이 곧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위험등급 고지 위반으로만 징계를 받은 선례가 없고 금감원도 정정요구 수준의 후속처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서다.
◇금감원, 공모펀드 위험등급 고지 전수조사…"위반시 정정요구 가능"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에 지난 5년간 판매한 공모펀드 위험등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초점을 맞춘 사안은 판매사가 펀드 위험등급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다. 판매사가 공모펀드 위험등급 판매 개정안을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이 공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파생될 징계에도 관심이 모인다. 위험등급 고지 위반은 자본시장법 불완전판매 기준 위반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위험등급 고지 위반이 확인되면 정정요구 조치 등은 가능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밝혔다. 또 다른 실무급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정정요구 조치 등은 검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판매사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기 전 단계인 만큼 징계수위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다 받아보지 못한 상태인 만큼 위반 여부가 있는지, 징계를 할 건지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다른 고위급 관계자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불안한 금융업계, 금감원 "징계 위한 전수검사 아냐" 해명
금감원은 '전수조사'라는 표현 때문에 금융업계가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공모펀드 전반을 조사한다는 의미라기보다 테마형 상시검사로 이해해달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금감원은 징계를 위한 조사보다 위험등급 개정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상시감시가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검사라고 이해해달라"며 "상시감시 중 하나의 테마로 투자위험등급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검사보다 검수 대상 기간이 길다는 점도 금융투자업계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금감원은 위험등급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검사인 만큼 검수 대상 기간이 5년으로 길게 책정됐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위험등급 관련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바뀐 뒤에 진행경과 등을 파악해보자는 취지로 5년치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제재 이력을 살펴봐도 위험등급 고지가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펀드 사고에 따라 펀드사고에 연루된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관련 손해배상 결론·징계를 받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는 금융사는 대부분 보험사였다. 징계 대상 보험사들은 핵심적인 내용인 보장범위를 과장하는 등으로 위반 정도가 심해 징계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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