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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무역금융펀드, 해외감사 적정 '정상화 청신호' 글로벌 톱 회계법인, OPAL-TA펀드 감사 통과…실체 의혹 해소 무게, 현금 분배 기대감

양정우 기자공개 2021-08-23 07:18:18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0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환매 중단 상태에서 정상화 수순을 밟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이 펀드가 재간접 형태로 투자한 홍콩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의 'OPAL-TA펀드'가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OPAL-TA펀드의 감사보고서에 적정 판단을 제시한 건 글로벌 '톱10' 회계법인인 베이커 틸리(Baker Tilly)다. 이로써 OPAL-TA펀드에서 무역금융펀드까지 연쇄적으로 현금 분배 가능성이 높아진 동시에 펀드 실체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플랫폼운용은 최근 OPAL-TA펀드가 감사인인 글로벌 회계법인 베이커 틸리에서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베이커 틸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펀드의 재무제표가 모두 공정하게 표기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WM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운용은 글로벌 최상위 회계법인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기에 TA측의 지속적 자료 제공, 대여금 회수를 위한 소송 수순 등을 토대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OPAL-TA펀드의 실체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운용은 올해 초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1Y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제10호(이하 무역금융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 펀드는 TA의 OPAL-TA펀드가 발행한 우선주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OPAL-TA펀드는 TA의 글로벌 모펀드인 'ATFF I호~II호'가 무역업체에 대출한 투자 건에 대출참여계약이라는 구조로 함께 투자를 벌였다. 결과적으로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국내 투자자는 ATFF I호~II호의 무역기업 대출 계약에 참여한 형태다.

하지만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무역업체의 수출입길이 단번에 막혔다. OPAL-TA펀드는 불가피하게 수익자와 만기 연장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무역금융펀드의 운용사인 플랫폼운용과도 연장 운용에 합의했다. 투자금 회수 시기는 지난 5월 3일에서 오는 2023년 5월 2일로 2년 연기됐다.


문제는 무역금융펀드가 환매 연기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근래 들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도덕적 해이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탓에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시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역금융펀드의 환매 연기까지도 이들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불신의 시각으로 접근했다. 아예 실체가 불명확하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베이커 틸리의 적정의견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OPAL-TA펀드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참여주주 순자산 변동 내역, 현금흐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자료가 IFRS에 따른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는 모두 6곳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삼성생명보험, 현대차증권, 교보생명, 대신증권 등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을 판매했다. 최다 판매사는 850억원 안팎을 판매한 우리은행이다. 운용업계는 이 펀드 시리즈의 국내 판매 규모가 1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플랫폼운용은 무역금융펀드의 자금을 회수하고자 전담 부서인 자산관리 태스크포스(TFT)를 신설했다. 외부 전문 인력을 충원한 건 물론 대응 강화 차원에서 홍콩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여기에 별도 모니터링 업체를 선임하는 사후 조치를 통해 TA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TA는 2년 만기 연장을 결정할 당시 순차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 고객에게 현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국내 증권사와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환 스케줄과 차주별 상황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베이커 틸리(Baker Tilly)의 OPAL-TA펀드에 대한 적정의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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