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백신 창업자, 자발적 보호예수로 오버행 차단 문홍모 박사 지분 2% 최대 6개월 락업…상장 후 유통가능물량 43% 육박
강인효 기자공개 2021-08-24 07:16:00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3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달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차백신연구소의 창업자인 문홍모 박사가 의무 보유 예탁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유 중인 회사 지분에 대해서 자발적 보호예수를 설정해 눈길을 끈다. 업계에선 차백신연구소의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40%가 넘는 만큼 오버행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창업자가 힘을 보태줬다는 분석이 나온다.차백신연구소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창업자인 문홍모 박사는 현재 51만5801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30%에 해당한다. 문 박사는 상장 후 3~6개월까지 자신의 보유 지분에 대해 자발적 보호예수를 걸어뒀다.
차백신연구소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395만주의 신주를 모집하고 이를 상장할 계획인데, IPO 이후 문 박사의 지분율은 1.95%로 낮아질 전망이다. 문 박사는 현재 최대주주인 차바이오텍(지분율 45.96%)을 제외하고 개인 주주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 창업자인 염정선 대표의 현재 지분율은 0.65%에 불과하다.
차백신연구소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된 백신 및 진단시약 개발업체 두비엘이 전신이다. 문 박사와 염 대표가 공동 창업자로 창업 당시 문 박사의 지분율은 90%였다. 2011년 1월 차바이오텍이 두비엘의 유상증자에 50억원을 투자하면서 71.83%의 지분을 취득하고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같은 해 3월 두비엘의 사명은 현재의 차백신연구소로 변경됐다.
문 박사는 지난 2019년 차백신연구소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최대주주(차바이오텍)의 특수관계인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보유 예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차바이오텍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문 박사의 특수관계인도 문 박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발적 보호예수 설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박사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76만8837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모 전 기준 3.43%에 달하는 지분이다.
공모 전 문 박사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에 육박한다. 이들의 지분은 공모 후에 4.86%로 떨어지지만, 적지 않은 물량이다. 차백신연구소의 IPO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은 42.57% 수준이다. 업계에선 통상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30%를 넘어서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바라본다.
차백신연구소의 최대주주인 차바이오텍과 염정선 대표, 안병철 R&D연구소장(상무) 그리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차메디텍은 의무 보유 예탁 기간(1년)에 2년간 추가적인 자발적 계속 보유 확약에 동의한 상황이다. 이들이 3년간 보유 지분에 대한 락업(lock-up·의무 보유 확약)을 걸어둔 만큼 상장 이후 오버행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자인 문 박사나 문 박사의 특수관계인 모두 의무 보유 예탁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발적 보호예수에 나섰다는 것은 차백신연구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버행 우려를 차단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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