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9월 15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 메신저가 탐욕의 상징이 됐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위법 사항을 들여다 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마저 "필요하면 강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주가는 급락했고 수십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IPO를 준비하던 카카오 계열사에게도 날벼락이 떨어졌다.카카오의 '죄'는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난 '죄 항목'은 크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지주회사 신고 누락, 인수합병 과정의 특혜 시비 정도다.
카카오가 당장 맞닥뜨린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카카오는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를 광고 형태로 운영했다. 당국은 카카오의 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중개업으로 보고 규제를 하기로 했다.
엄밀히 보면 불법이라기보다 라이선스의 문제다. 광고와 온라인 중개의 구분은 모호하다. 보험 대리점들도 비슷한 영업을 한다. 카카오는 보험 견적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향후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서비스 형태를 전환하면 된다. 법 시행 전이니 범죄행위라 보기에도 애매하다.
공정위가 보는 것은 김범수 의장의 지주회사 계열사 신고 누락과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김 의장의 먼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신고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죄를 묻더라도 카카오의 사업과 거리가 멀다. 개인적인 일이다.
카카오는 최근 몇년간 수 많은 M&A를 진행했다. 100여건의 인수 합병이 있었는데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 하나도 없었다. 조사를 받거나 심사에 오른 건수도 10건이 되지 않는다. 인수합병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독과점을 묻기도 어렵다. 개별 죄를 묻기엔 사이즈가 작다.
카카오의 잘못은 범법행위라기보다 괘씸죄에 가깝다. 모빌리티나 메신저가 한꺼번에, 빠르게 수익화를 추구했다는 데에서 '괘씸죄'를 묻고 있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정치의 계절엔 괘씸죄를 묻기 딱 좋다.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이 한 두해도 아닌데 갑자기 왜 지금 이런 사달이 났을까. 원인을 곱씹어 보면 지배구조도 한 이유다.
카카오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부 자금을 많이 빌렸다. 될만한 사업은 분사시키면서 재무적 투자자들을 영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TPG, 오릭스캐피탈를 영입했고 최근엔 GS칼텍스도 투자자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세웠고 카카오페이는 알리바바가 2대주주다.
공정위의 내부지분율 잣대로 보면 네이버는 이해진 GIO의 지분이 3%에 불과해도 실질 지배력은 94%에 육박한다. 자사주와 주요 계열사간 이어진 혈맹 덕이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개인 지분은 23%(케이큐브홀딩스 포함)에 육박해도 계열사 내부지분율은 37%에 불과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50%에 달하는 데 카카오는 내부 통제가 그만큼 취약하다.
카카오는 계열사 경영을 '자율'에 맡겨 왔다. 주요 의사 결정은 계열사 CEO들이 최종 책임을 졌다. 효율성을 위한 방침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의 입김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때가 되면 '엑시트'에 나선다. 공동체란 이름보다 '이윤 추구'가 더 중요하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수익화 작업에 돌입한 근본적 이유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한꺼번에 IPO를 추진하다 꼬인 것도 한 예다.
카카오는 해결책으로 상생안을 내놓았다. 3000억원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생안 만으론 부족해 보인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공동체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도 필요하다. 카카오를 관통하는 기업문화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그룹 체제'를 갖추는 것도 고민할 법하다. 김 의장의 오너십을 다시 확고히 할 필요도 있다.
카카오엔 죄가 없다. 김 의장의 방임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이윤 추구가 빚어낸 성장통이다. 해법도 김 의장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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