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갈등]어피너티 컨소 "풋옵션 가치 산정하라" 가처분 신청신 회장은 가압류 취소 신청으로 응수…28일 법정공방 예고
서하나 기자공개 2021-10-22 13:53:16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2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풋옵션 가치 산정을 서둘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 판결로 풋옵션 행사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데 따른 대응이다.앞서 신 회장 측은 재무적투자자(FI)를 대상으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과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각각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실은 판단의 기준이 비슷해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최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가치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기관을 선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인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과 신 회장 쪽을 대리하는 광장이 각각 가처분 신청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구두변론을 벌인다. 법원은 판단에 따라 약 4주 정도의 서면 제출 기간을 가지고, 많으면 한 번 정도의 심문기일을 더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FI 측은 최근 ICC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9월 초 재무적투자자(FI) 측이 요구한 풋옵션 가격(40만9000원)에 대해 신 회장의 매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풋옵션 계약의 유효성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FI 측은 "중재판정부가 채권자들이 적법·유효하게 풋옵션을 행사했고, 이후 공정시장가격 산정을 위한 채권자측 평가기관을 선임했음에도 채무자가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주주간 계약 제 7.3조에 따른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FI 측은 △과거 신 회장이 중재 판정이 있기 전까지 풋옵션의 유효성에 대한 의혹이 있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실 △의혹이 해소되는 대로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FI 측은 이번 신 회장의 절차상 의무 불이행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디폴트 상태에 내몰렸음을 호소했다. FI 측은 "2012년 당시 채권자 대부분이 투자금 절반가량을 대주단 대출로 마련했고, 2차례에 걸쳐 만기를 연장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신 회장은 FI를 대상으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과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각각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실은 판단의 기준이 비슷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설명이다. 가압류 취소 사유와 가처분 신청 거절 사유는 △보전해야 할 채권의 존재 유무 △채권 보전의 필요성 측면에서 겹친다.
한편 신 회장 측은 "ICC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풋옵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FI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결국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고,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를 풀어주는 게 맞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FI 측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줘야 한달 안에 풋옵션을 확정하고,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가압류가 취소될 경우 신 회장 측의 재산이 보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근거다. FI 측은 신 회장이 보유한 주식 약 1조원, 배당금 수백억원, 자택 50억원, 임금 8억원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임시적 지위를 구해주지 않으면 달리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임시적 지위를 구하는 제도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국내에서 풋옵션 관련 분쟁을 최초이자 유일하게 다뤘던 곳이기에 양측이 다시 서울북부지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다시 법정 다툼을 벌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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