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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중재·변호사비 청구에 신창재 회장 '고심'상대방 비용 150억 이상 부담, 가압류 해제 어려울 수도

김경태 기자공개 2021-09-17 07:10:07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6일 11: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무적투자자(FI)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중재비와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된 신창재 회장이 고심하고 있다. FI 측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결론을 내린 이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신 회장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향후 신 회장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이달 6일 교보생명 주주 간 계약 의무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린 뒤 FI 측은 최근 신 회장에 비용을 청구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이 FI 측의 중재비 전부와 변호사 비용 50%를 부담하도록 명한 데 따른 것이다.

FI 측 사정에 밝은 고위관계자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나온 뒤 신 회장측에 비용을 청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현재까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 중재에서 비용에 관한 판정이 나오면 바로 상대방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어느 시점까지 비용을 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은 따로 없지만 상대방 측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비용 부담 명령을 받은 쪽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상대방은 가압류 등의 방법을 활용해 비용을 보전받는다. 이 때문에 FI 측도 신 회장이 비용 부담을 미룰 경우 법적 행위를 통해 비용을 수취할 수밖에 없다.

다만 FI 측은 신 회장의 개인 재산에 대해 추가로 가압류 등을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미 신 회장 재산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이다. FI 측은 작년 4월 신 회장의 서울 성북동 주택, 신 회장의 2년치 배당금과 급여,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종이증권(실물주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을 받은 바 있다.

이달 중재판정부의 판정으로 신 회장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판정부는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지만 주당 40만9000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 회장으로서는 당장 풋옵션 이행 의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FI 측의 중재비와 변호사비 50%를 부담하게 되면서 가압류 해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중재 판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FI 측 비용은 15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본인의 비용을 더하면 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FI 측이 향후 추가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FI 측은 현재 법률자문사 등과 함께 국내에서의 소송, 국제 중재 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법정이나 국제 중재로 가게 되는 경우 신 회장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송비, 중재비, 변호사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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