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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신기술조합 기울어진 운동장]공동운용 막혀있는 운용사, 라이선스 장사 희생양되나④신기술조합 Co-GP 제한 없어 라이선스 이점 ‘톡톡’…자본시장법-여전법 운용규제 ‘온도차’

이민호 기자공개 2021-11-12 07:25:58

[편집자주]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규제의 강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기술조합에는 사모펀드와 달리 판매사 및 수탁사 확보, 자산운용보고서 제출, 임원 요건 충족 등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비히클간 투자자산과 수익자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자산운용사는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더벨이 사모펀드와 신기술조합에 적용되는 규제의 현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9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간 공동운용(Co-GP) 허용 범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모펀드는 공동운용이 애초 불가능하지만 신기술조합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최근 자산운용사가 소싱 역량이 중요한 대체자산 투자를 늘리는데다 소액펀드 설정도 어려워지면서 공동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공동운용을 제한하는 법상 한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신기술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라이선스 장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모펀드 운용업무 위탁 불가…신기술조합 ‘전부 위탁’도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공동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별 본질적 업무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의 경우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펀드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펀드재산의 평가 업무를 본질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산운용사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롱바이어스드(Long Biased)나 에쿼티헤지(Equity Hedge) 전략 펀드에서의 빈번한 주식매매처럼 책임운용역을 두고 펀드재산을 운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됐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두지 않고 있다. 신기술금융사가 신기술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해야 하지만 운용 업무의 전부까지도 신기술금융사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신기술금융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 중 한 곳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있다면 신기술금융사 외의 자가 공동 GP로 참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2015년 이미 내놓아 역량 있는 전문투자자의 진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업 신기사간뿐 아니라 신기술금융업을 겸영하는 증권사간 공동운용이 보편화돼있다. 여기에 2015년 유권해석 이후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의 공동 GP 참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신기술조합의 투자대상은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동 GP로 참여하는 일반기업은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우선주나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을 직접 소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전법은 신기술조합 투자수익에서 20% 이내의 금액을 신기술금융사가 관리·운용에 대한 대가로 수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도 신기술조합 공동 GP로 이름을 올리면 운용보수를 나눠가질 수 있다. 공동운용이 불가능한데다 자산운용사의 자본금, 임원자격, 내부통제 등 적격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와 비교하면 크게 느슨하다는 평가다.

◇공동운용 필요성 확대…신기술조합 ‘라이선스 장사’ 희생양 우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을 넘어 메자닌 등 대체자산으로 사모펀드 투자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도 공동운용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공동운용은 딜 소싱, 자산 및 시장 리스크 분석, 수익자 모집, 엑시트 수단 확보 등에서 단독운용보다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대체자산은 전통자산보다 시장성이 떨어져 소싱 역량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동운용을 선택할 유인이 늘었다.

하지만 이런 시장환경 변화에도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공동운용을 금지하는 법상 한계에 부딪히며 신기술조합 등 다른 비히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옵티머스펀드 사태 이후에는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 의무 강화로 사모펀드 설정이 어려워지자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의 문을 두드리는 자산운용사가 늘어나면서 이런 경향은 더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조합 라이선스 장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산운용사 자본금 100억원 이상, 사모펀드별 설정액 100억원 이상 등 조건은 옵티머스 사태 이후 판매사와 수탁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대표적인 계약 가능 허들이다. 하지만 메자닌 블라인드펀드만 보더라도 설정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많다. 딜 소싱에 성공하더라도 펀드 설정이 불가능해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사 및 수탁사 확보 의무가 없는 신기술조합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비히클 제공의 명목으로 신기술금융사가 운용보수의 절반 수준을 수취한다. 성과보수가 발생하면 이마저 일부를 떼어줘야 한다. 핵심적인 딜 소싱 역량보다 부수적인 비히클 확보 여부로 투자의 주도권이 옮겨간 셈이다. 운용업계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공동운용이 허용되면 펀드 사이즈를 키우는 등 현재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상품 공급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본질적 업무로 규정해 제3자 위탁을 금지하지만 여전법은 전부 위탁마저 허용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일반기업도 공동 GP로 등재돼 보수까지 수취하는 등 자본시장법과 여전법간 운용 규제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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