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갈등]상장 첫단추 '가압류 해제'에 쏠린 눈FI 측 풋옵션 계약 이행 가처분 맞불, 이르면 연내 결론
김민영 기자공개 2021-11-24 08:01:00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3일 15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첫단추는 신창재 회장 지분에 대한 재무적투자자(FI)의 ‘가압류’ 해제다. 교보생명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기업공개(IPO)의 유일한 법적 걸림돌이 최대주주인 신 회장에게 걸어둔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주식 가압류’라는 답변을 최근 받았다.신 회장 측이 지난달 19일 법원에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하자 FI는 풋옵션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가처분을 냈다. 두 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빠르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신 회장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교보생명 IPO도 불가능하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IPO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다음 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는 건 2018년 하반기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JP모건, 크레딧스위스(CS), 씨티(CITI) 등 5곳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는데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올스톱’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9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FI 측이 신 회장 지분에 걸어둔 가압류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사나 최대주주가 분쟁 및 소송 사건이 있는 경우 발생 사유나 상장 신청인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파악하고 파급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보생명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은 교보생명이 원고인 소송이 15건(소송 가액 72억6300만원), 피고인 소송이 96건(81억7900만원)이다. 이 중 교보생명의 상장에 제약이 될 정도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보생명 지분 가압류는 최대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과 관련돼 있어 IPO를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하는 사안이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주주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년 4월 FI 측은 신 회장의 배당금, 급여, 보유 주식 중 일부(종이증권 1000주) 등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다.
교보생명은 ICC 중재판정부가 FI의 풋옵션 금액인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양측의 채권 및 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가압류만 해제되면 FI와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장 절차를 밟으면서 FI의 협조를 지속해 구한다는 계획이다.
FI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분쟁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PO를 위한 가처분 해지를 자진해서 해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FI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IPO 추진을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가처분 담당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 가압류’나 ‘풋옵션 이행 가처분’ 결론은 양측 모두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신 회장 손을 들어주면 신 회장과 교보생명은 FI에 IPO에 적극 협조하라는 명분이 서게 되고, FI가 이기면 신 회장에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가압류 해제 여부와 풋옵션 이행 가처분은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엔 결론이 날 전망이다. 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마지막 심문기일이 열렸고 추가 심문은 없을 예정이다. 신 회장과 FI 측은 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서면 등을 통해 주장을 보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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